‘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대검 수뇌부는 제대로 수사 안 해”
입력 2021.10.15 (15:13)
수정 2021.10.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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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대검 수뇌부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등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봉 전 차장의 승인 속에 이뤄진 사실은 왜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건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대검 수뇌부가 긴급 출국금지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규원 검사와 대검 관계자 등의 진술,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봉 전 차장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경우, 당시의 출국금지가 위법하지 않다는 모순적 상황이나 대검 수뇌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해지는 상황 중 하나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인데 해체해놓고 미진하다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이규원 검사는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정에 선 것은 저의 불민함 때문”이라며 “저는 당시 대검 수뇌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검찰은 민간인인 김 전 차관의 출국권을 방해했다고 하지만 반론을 하고 싶다”며 “당시 대검은 일주일도 안 돼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재수사에 착수하고 한 달 뒤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연구위원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걸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 달 5일 열리며, 법무부 직원이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등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봉 전 차장의 승인 속에 이뤄진 사실은 왜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건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대검 수뇌부가 긴급 출국금지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규원 검사와 대검 관계자 등의 진술,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봉 전 차장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경우, 당시의 출국금지가 위법하지 않다는 모순적 상황이나 대검 수뇌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해지는 상황 중 하나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인데 해체해놓고 미진하다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이규원 검사는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정에 선 것은 저의 불민함 때문”이라며 “저는 당시 대검 수뇌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검찰은 민간인인 김 전 차관의 출국권을 방해했다고 하지만 반론을 하고 싶다”며 “당시 대검은 일주일도 안 돼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재수사에 착수하고 한 달 뒤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연구위원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걸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 달 5일 열리며, 법무부 직원이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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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5 15:13:38
- 수정2021-10-15 15:15:5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대검 수뇌부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등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봉 전 차장의 승인 속에 이뤄진 사실은 왜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건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대검 수뇌부가 긴급 출국금지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규원 검사와 대검 관계자 등의 진술,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봉 전 차장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경우, 당시의 출국금지가 위법하지 않다는 모순적 상황이나 대검 수뇌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해지는 상황 중 하나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인데 해체해놓고 미진하다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이규원 검사는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정에 선 것은 저의 불민함 때문”이라며 “저는 당시 대검 수뇌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검찰은 민간인인 김 전 차관의 출국권을 방해했다고 하지만 반론을 하고 싶다”며 “당시 대검은 일주일도 안 돼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재수사에 착수하고 한 달 뒤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연구위원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걸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 달 5일 열리며, 법무부 직원이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등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봉 전 차장의 승인 속에 이뤄진 사실은 왜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건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대검 수뇌부가 긴급 출국금지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규원 검사와 대검 관계자 등의 진술,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봉 전 차장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경우, 당시의 출국금지가 위법하지 않다는 모순적 상황이나 대검 수뇌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해지는 상황 중 하나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인데 해체해놓고 미진하다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이규원 검사는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정에 선 것은 저의 불민함 때문”이라며 “저는 당시 대검 수뇌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검찰은 민간인인 김 전 차관의 출국권을 방해했다고 하지만 반론을 하고 싶다”며 “당시 대검은 일주일도 안 돼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재수사에 착수하고 한 달 뒤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연구위원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걸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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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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