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1.10.15 (15:46) 수정 2021.10.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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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벌금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였던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들어간 곳이) 공공 사무실이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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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5 15:46:28
    • 수정2021-10-15 15:47:25
    사회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벌금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였던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들어간 곳이) 공공 사무실이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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