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심사 뒤 스톡옵션 받은 GIST 직원…“감사 착수”
입력 2021.10.15 (19:12)
수정 2021.10.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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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과학기술원, GIST의 한 직원이 학교 기술을 외부 기업에 이전한 뒤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 직원은 심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받은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광주과기원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과학기술원은 2017년 한 기업에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 특허기술을 넘긴 뒤 이전료로 모두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이 과정을 심사한 광주과기원의 직원이 해당 업체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주식을 한 주당 천5백 원에, 만 2천 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들이 한 6천 주, 연구 핵심인력들이 한 1만 7천 주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가 1만 2천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 등을 토대로 코스닥 상장까지 준비 중입니다.
광주과기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관련 거래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광주과기원은 최근에서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이 직원을 감사 중입니다.
하지만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직원이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건지는 밝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병근/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 "업무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스톡옵션을 받은 게 아니라, (연구한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일에 도움을 주고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카이스트 등 정부 산하 과학기술원들의 기술 이전 담당자에 대해 더 엄격한 행동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필모/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위원 : "다른 과기원까지도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자 A 씨는 스톡옵션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업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차정남
광주과학기술원, GIST의 한 직원이 학교 기술을 외부 기업에 이전한 뒤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 직원은 심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받은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광주과기원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과학기술원은 2017년 한 기업에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 특허기술을 넘긴 뒤 이전료로 모두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이 과정을 심사한 광주과기원의 직원이 해당 업체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주식을 한 주당 천5백 원에, 만 2천 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들이 한 6천 주, 연구 핵심인력들이 한 1만 7천 주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가 1만 2천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 등을 토대로 코스닥 상장까지 준비 중입니다.
광주과기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관련 거래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광주과기원은 최근에서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이 직원을 감사 중입니다.
하지만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직원이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건지는 밝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병근/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 "업무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스톡옵션을 받은 게 아니라, (연구한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일에 도움을 주고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카이스트 등 정부 산하 과학기술원들의 기술 이전 담당자에 대해 더 엄격한 행동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필모/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위원 : "다른 과기원까지도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자 A 씨는 스톡옵션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업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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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GIST의 한 직원이 학교 기술을 외부 기업에 이전한 뒤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 직원은 심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받은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광주과기원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과학기술원은 2017년 한 기업에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 특허기술을 넘긴 뒤 이전료로 모두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이 과정을 심사한 광주과기원의 직원이 해당 업체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주식을 한 주당 천5백 원에, 만 2천 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들이 한 6천 주, 연구 핵심인력들이 한 1만 7천 주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가 1만 2천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 등을 토대로 코스닥 상장까지 준비 중입니다.
광주과기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관련 거래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광주과기원은 최근에서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이 직원을 감사 중입니다.
하지만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직원이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건지는 밝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병근/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 "업무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스톡옵션을 받은 게 아니라, (연구한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일에 도움을 주고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카이스트 등 정부 산하 과학기술원들의 기술 이전 담당자에 대해 더 엄격한 행동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필모/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위원 : "다른 과기원까지도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자 A 씨는 스톡옵션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업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차정남
광주과학기술원, GIST의 한 직원이 학교 기술을 외부 기업에 이전한 뒤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 직원은 심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받은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광주과기원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과학기술원은 2017년 한 기업에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 특허기술을 넘긴 뒤 이전료로 모두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이 과정을 심사한 광주과기원의 직원이 해당 업체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주식을 한 주당 천5백 원에, 만 2천 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들이 한 6천 주, 연구 핵심인력들이 한 1만 7천 주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가 1만 2천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 등을 토대로 코스닥 상장까지 준비 중입니다.
광주과기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관련 거래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광주과기원은 최근에서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이 직원을 감사 중입니다.
하지만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직원이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건지는 밝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병근/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 "업무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스톡옵션을 받은 게 아니라, (연구한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일에 도움을 주고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카이스트 등 정부 산하 과학기술원들의 기술 이전 담당자에 대해 더 엄격한 행동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필모/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위원 : "다른 과기원까지도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자 A 씨는 스톡옵션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업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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