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가담’ 전 거제시 공무원 징역 13년
입력 2021.10.15 (19:32)
수정 2021.10.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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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거제시 공무원 천 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천 씨는 SNS에서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박사방' 운영에 가담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씨는 SNS에서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박사방' 운영에 가담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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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가담’ 전 거제시 공무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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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5 19:32:22
- 수정2021-10-15 19:33:45
대법원은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거제시 공무원 천 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천 씨는 SNS에서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박사방' 운영에 가담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씨는 SNS에서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박사방' 운영에 가담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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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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