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야구장 ‘치맥’ 괜찮나요?…또 바뀐 거리두기 깨알정보

입력 2021.10.16 (07:04) 수정 2021.10.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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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에 적용되는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어제(15일)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4명까지, 시간 관계 없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시설들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이 완화됐는데요. 바뀐 지침은 어떤 내용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개편안 Q&A'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적 모임
· 4단계 = 접종 미완료 4명 + 접종 완료 4명까지 가능
· 3단계 = 접종 미완료 4명 + 접종 완료 6명까지 가능

-기존처럼 식당, 카페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기존에는 식당, 카페를 제외하고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명, 2명만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6시 기준 제한 없이 접종 완료자가 모임 인원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과 택시, 버스에 같이 타는 것에도 적용되나요?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은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골프장도 4명 이상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골프장을 비롯해 어떤 시설이든 동일한 원칙이 가능합니다. 시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는 게속해서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여전히 사적 모임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3단계 16명, 4단계에선 4명까지 허용하는데요.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49명까지 허용합니다. 즉, 접종 완료자로만 3단계일 때 33명, 4단계일 때 45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 자정까지 운영

·3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식당, 카페 = 자정까지 운영

·공통
-직접 판매 홍보관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직접 판매 홍보관은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운영 시간 제한은 없지만, 면적당 인원 수는 지켜야 합니다.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출입문에 붙여야 합니다. 또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유지되나요?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 실내·외 체육시설
·4단계
-경기 : 실내 수용인원 20%, 실외 수용인원 30% (접종 완료자만 가능)
-대회 : 최소 인원 참여 시 개최 가능

·3단계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 가능

-수도권에서 미접종자는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없나요?
4단계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들은 여전히 야구나 축구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우선 스포츠 관람을 허용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취식은 여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접종 완료자 인원만 달라졌을 뿐 방역 수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식과 소리 지르는 응원 행위는 금지입니다. 관중석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고, 관중석 외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4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샤워실은 여전히 운영 금지인가요?
수도권 지역에선 샤워실 운영이 안 됩니다. 정부는 유행세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장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접종 미완료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

-결혼식장에 '면적당 인원'은 계속 적용되나요?
3~4단계에서는 '면적 4㎡ 당 1명'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구분돼서 적용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조치로 인해 밥을 제공하지 않고 '미접종자 99명+접종 완료자 100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선, 미접종자 49명으로 줄이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종교시설
·4단계
-전체 수용 인원 10%까지, 접종 완료자만 있을 때 20%까지 가능

·3단계
-전체 수용 인원 20%까지, 접종 완료자만 있을 때 30%까지 가능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접종 완료자'만 방역이 완화되나요? 미성년자는 PCR 음성 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나요?
현행 수칙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접종 완료자의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법회 운영을 위한 진행 인력도 접종 완료자여야 하나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종교 활동 참여 인원을 늘렸을 때는 필수 진행 인력도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4단계 숙박시설에서 사적 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4단계일 땐 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3단계일 땐 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방역 당국이 거듭 설명하듯이 접종 완료는 백신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채우고 +15일이 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지침 적용 시점은 10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밝힌 만큼 빠르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의 방역 상황과 접종 완료율 70% 도달 시점 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초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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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완료자 야구장 ‘치맥’ 괜찮나요?…또 바뀐 거리두기 깨알정보
    • 입력 2021-10-16 07:04:14
    • 수정2021-10-16 09:39:28
    취재K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에 적용되는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어제(15일)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4명까지, 시간 관계 없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시설들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이 완화됐는데요. 바뀐 지침은 어떤 내용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개편안 Q&A'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적 모임
· 4단계 = 접종 미완료 4명 + 접종 완료 4명까지 가능
· 3단계 = 접종 미완료 4명 + 접종 완료 6명까지 가능

-기존처럼 식당, 카페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기존에는 식당, 카페를 제외하고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명, 2명만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6시 기준 제한 없이 접종 완료자가 모임 인원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과 택시, 버스에 같이 타는 것에도 적용되나요?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은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골프장도 4명 이상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골프장을 비롯해 어떤 시설이든 동일한 원칙이 가능합니다. 시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는 게속해서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여전히 사적 모임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3단계 16명, 4단계에선 4명까지 허용하는데요.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49명까지 허용합니다. 즉, 접종 완료자로만 3단계일 때 33명, 4단계일 때 45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 자정까지 운영

·3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식당, 카페 = 자정까지 운영

·공통
-직접 판매 홍보관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직접 판매 홍보관은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운영 시간 제한은 없지만, 면적당 인원 수는 지켜야 합니다.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출입문에 붙여야 합니다. 또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유지되나요?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 실내·외 체육시설
·4단계
-경기 : 실내 수용인원 20%, 실외 수용인원 30% (접종 완료자만 가능)
-대회 : 최소 인원 참여 시 개최 가능

·3단계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 가능

-수도권에서 미접종자는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없나요?
4단계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들은 여전히 야구나 축구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우선 스포츠 관람을 허용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취식은 여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접종 완료자 인원만 달라졌을 뿐 방역 수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식과 소리 지르는 응원 행위는 금지입니다. 관중석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고, 관중석 외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4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샤워실은 여전히 운영 금지인가요?
수도권 지역에선 샤워실 운영이 안 됩니다. 정부는 유행세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장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접종 미완료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

-결혼식장에 '면적당 인원'은 계속 적용되나요?
3~4단계에서는 '면적 4㎡ 당 1명'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구분돼서 적용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조치로 인해 밥을 제공하지 않고 '미접종자 99명+접종 완료자 100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선, 미접종자 49명으로 줄이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종교시설
·4단계
-전체 수용 인원 10%까지, 접종 완료자만 있을 때 20%까지 가능

·3단계
-전체 수용 인원 20%까지, 접종 완료자만 있을 때 30%까지 가능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접종 완료자'만 방역이 완화되나요? 미성년자는 PCR 음성 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나요?
현행 수칙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접종 완료자의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법회 운영을 위한 진행 인력도 접종 완료자여야 하나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종교 활동 참여 인원을 늘렸을 때는 필수 진행 인력도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4단계 숙박시설에서 사적 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4단계일 땐 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3단계일 땐 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방역 당국이 거듭 설명하듯이 접종 완료는 백신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채우고 +15일이 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지침 적용 시점은 10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밝힌 만큼 빠르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의 방역 상황과 접종 완료율 70% 도달 시점 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초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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