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 기피 목적 못 밝혔다면, 국적회복 시켜줘야”

입력 2021.10.17 (09:02) 수정 2021.10.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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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게 확실하지 않다면,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적회복을 신청한 사람에게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해주지 않으려면, 국적 상실의 시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2003년 12월 무렵에 그렇게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의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A 씨가 1996년까지 주로 해외에서 살았던 점과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2003년 무렵에는 미국 거주 의사가 있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주로 생활하다가 지난해에야 국적회복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측은 "30대가 넘은 A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적 이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정신질환이 2009년 무렵에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입원을 반복해야 할 정도로 위중했다"며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가, 17살이 되던 2003년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4월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경제 활동과 학업을 계속하려고 한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A 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으로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적회복 불허가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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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17 09:07:28
    사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게 확실하지 않다면,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적회복을 신청한 사람에게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해주지 않으려면, 국적 상실의 시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2003년 12월 무렵에 그렇게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의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A 씨가 1996년까지 주로 해외에서 살았던 점과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2003년 무렵에는 미국 거주 의사가 있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주로 생활하다가 지난해에야 국적회복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측은 "30대가 넘은 A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적 이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정신질환이 2009년 무렵에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입원을 반복해야 할 정도로 위중했다"며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가, 17살이 되던 2003년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4월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경제 활동과 학업을 계속하려고 한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A 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으로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적회복 불허가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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