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해 양육자 부적합’ 옳지 않아”

입력 2021.10.17 (09:02) 수정 2021.10.17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을 거란 막연한 판단에 근거해 양육자를 지정하는 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한국인 남편 A씨가 베트남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큰딸에 관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에 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자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공교육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큰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전제로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정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인 남편 A씨와 베트남인 부인 B씨는 딸 2명을 낳았지만, 갈등이 지속되면서 B씨가 큰딸을 데리고 나가 별거에 들어갔고, 1년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B씨는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환경과 능력에 의문이 있으며, 양육을 보조할 것으로 보이는 B씨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쓰지 않아 언어습득과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해 양육자 부적합’ 옳지 않아”
    • 입력 2021-10-17 09:02:11
    • 수정2021-10-17 09:07:32
    사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을 거란 막연한 판단에 근거해 양육자를 지정하는 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한국인 남편 A씨가 베트남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큰딸에 관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에 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자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공교육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큰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전제로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정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인 남편 A씨와 베트남인 부인 B씨는 딸 2명을 낳았지만, 갈등이 지속되면서 B씨가 큰딸을 데리고 나가 별거에 들어갔고, 1년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B씨는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환경과 능력에 의문이 있으며, 양육을 보조할 것으로 보이는 B씨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쓰지 않아 언어습득과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