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우리 동네는?

입력 2021.10.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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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지역 인구 감소 대응 차원

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89곳 지자체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 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5년 주기로 지정하되 향후 2년 동안 상황을 분석해 지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다. (자료 :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89곳.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다. (자료 :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 선정의 근거가 된 '인구감소지수'는 정부가 새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에서 고안한 개념인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단순히 가임여성의 비율(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로만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8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연평균 인구증감률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②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③ 청년 순이동률
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앙인구(해당 연도의 중간일인 7월 1일의 인구 수로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④ 주간 인구
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⑤ 고령화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⑥ 유소년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⑦ 조출생률
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로,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⑧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

■ 인구감소지역, 어떤 지원 받나?

인구감소지역엔 여러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지방소멸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 시행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 52개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지역이 공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은 총 5조 5,600억 원 규모입니다.

지역 주도로 수립한 인구감소대응 정책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와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도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인근 도시지역 등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해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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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우리 동네는?
    • 입력 2021-10-18 11:18:00
    취재K

■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지역 인구 감소 대응 차원

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89곳 지자체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 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5년 주기로 지정하되 향후 2년 동안 상황을 분석해 지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다. (자료 :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 선정의 근거가 된 '인구감소지수'는 정부가 새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에서 고안한 개념인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단순히 가임여성의 비율(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로만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8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연평균 인구증감률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②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③ 청년 순이동률
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앙인구(해당 연도의 중간일인 7월 1일의 인구 수로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④ 주간 인구
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⑤ 고령화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⑥ 유소년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⑦ 조출생률
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로,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⑧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

■ 인구감소지역, 어떤 지원 받나?

인구감소지역엔 여러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지방소멸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 시행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 52개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지역이 공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은 총 5조 5,600억 원 규모입니다.

지역 주도로 수립한 인구감소대응 정책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와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도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인근 도시지역 등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해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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