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에 네이버 지도 도입…“신속 업데이트 가능”

입력 2021.10.18 (12:01) 수정 2021.10.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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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주소지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 민간지도인 ‘네이버 지도’가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의 좌표정보를 연계된 지도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해,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지형지물의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는 브이월드는 연간 2회 갱신해왔는데, 네이버 지도는 월간 1회 갱신합니다. 상호명 역시 네이버 지도가 정보 갱신 주기가 더 짧다고 여가부는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10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전수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주소지 공개대상 성범죄자는 3,462명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 지도와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신고’ 항목에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02-2100-6100)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경찰에 먼저 통보해 현장확인을 하는 대신, 직접 즉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주거지 변경을 통보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고,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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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알림e’에 네이버 지도 도입…“신속 업데이트 가능”
    • 입력 2021-10-18 12:01:35
    • 수정2021-10-18 12:08:03
    사회
성범죄자의 주소지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 민간지도인 ‘네이버 지도’가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의 좌표정보를 연계된 지도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해,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지형지물의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는 브이월드는 연간 2회 갱신해왔는데, 네이버 지도는 월간 1회 갱신합니다. 상호명 역시 네이버 지도가 정보 갱신 주기가 더 짧다고 여가부는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10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전수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주소지 공개대상 성범죄자는 3,462명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 지도와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신고’ 항목에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02-2100-6100)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경찰에 먼저 통보해 현장확인을 하는 대신, 직접 즉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주거지 변경을 통보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고,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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