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기획② 소득액 허위 신고에 잉여금 부풀리기 의혹까지

입력 2021.10.18 (14:07) 수정 2021.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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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장면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장면

앞서 KBS는 노조원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산항운노조가 국민연금 관리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저지른 부정수급 묵인 의혹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위원회 측은 당시 가입자가 300명가량 줄어든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그대로 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는데요.

[연관 기사] 항운노조 기획① 허술한 국민연금 납부…가입도 제멋대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3212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위원회, 운영은 잘 됐을까요? 결국 또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잉여금' 입니다.

부산항운노조 냉동지부부산항운노조 냉동지부

■ 잉여금 부풀리기에 소득은 줄여 신고

문제가 된 부산항운노조 냉동지부의 복지관리위원회는 노사 각각 5명으로 모두 10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노조원의 복지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에 대한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법상 사용주와 노동자는 각각 임금의 4.5%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낸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작부터 사용주 측이 부담하는 비율을 1.5% 깎아 3%로 놓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주가 3%만 부담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납부액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나온 대안은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월 소득액을 적게 신고하면 납부금액이 줄어들 테니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내도 된다는 황당한 계산법입니다.

결국, 위원회는 평균 월 소득액을 기존의 65%만 내기로 결정합니다. 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할 최소한의 잉여금은 월 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은 1,100여 명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300여 명이 줄어든 800명대였죠.

그렇다면 잉여금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월 4천만 원 가까운 돈이 잉여금으로 남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처럼 주먹구구식 노조의 국민연금 납부는 검찰 조사가 들어간 지난 5월까지 4년여 계속됐습니다.

항운노조 측은 항만 작업 특성상 임금을 특정하기 어려워 노조원 전체에 대한 평균 소득액을 내기가 어려워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라고 답했는데요. 또 당시 위원회가 2018년 해산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부산항운노조원의 임금 명세서. 소득 차이가 거의 없지만, 국민연금 징수액이 10만 원 가까이 뛰었다.지난 5월과 6월 부산항운노조원의 임금 명세서. 소득 차이가 거의 없지만, 국민연금 징수액이 10만 원 가까이 뛰었다.

■ 100% 징수 원칙인데 85%는 내준다?…'법 위의 노조'

이렇게 해서 냉동지부 항운노조원의 임금은 실제보다 35%가량 적게 신고됐는데요. 그렇게 4년여가 지난 올해 5월, 부정 신고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달부터 갑자기 국민연금 징수액이 크게는 1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냉동지부만의 일이 아닌데요, 부산항과 부산신항에서 일하는 노조원 가운데 국민연금 관리 기구에 돈을 내는 노조원들에게 모두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결국 항운노조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부정 납부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소득액 100%에 대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4.5%의 연금액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감에 대한 노임을 받는 도급제 특성상 노동자의 월 임금을 추산하는 것이 어려운 항운노조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현행법상 국민연금 납부액을 부정 납부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과태료 등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운노조 측은 지난 6월부터 노조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85%까지 납부하고 있다며, 잉여금의 상황에 따라 납부액을 늘릴 계획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100% 징수가 원칙인데, 85%만 내고도 생색을 내고 있는 노조, KBS가 확인한 부산항·부산신항과 냉동지부의 잉여금은 10월 기준 12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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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운노조 기획② 소득액 허위 신고에 잉여금 부풀리기 의혹까지
    • 입력 2021-10-18 14:07:40
    • 수정2021-10-18 16:58:31
    취재K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장면
앞서 KBS는 노조원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산항운노조가 국민연금 관리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저지른 부정수급 묵인 의혹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위원회 측은 당시 가입자가 300명가량 줄어든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그대로 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는데요.

[연관 기사] 항운노조 기획① 허술한 국민연금 납부…가입도 제멋대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3212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위원회, 운영은 잘 됐을까요? 결국 또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잉여금' 입니다.

부산항운노조 냉동지부
■ 잉여금 부풀리기에 소득은 줄여 신고

문제가 된 부산항운노조 냉동지부의 복지관리위원회는 노사 각각 5명으로 모두 10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노조원의 복지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에 대한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법상 사용주와 노동자는 각각 임금의 4.5%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낸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작부터 사용주 측이 부담하는 비율을 1.5% 깎아 3%로 놓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주가 3%만 부담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납부액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나온 대안은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월 소득액을 적게 신고하면 납부금액이 줄어들 테니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내도 된다는 황당한 계산법입니다.

결국, 위원회는 평균 월 소득액을 기존의 65%만 내기로 결정합니다. 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할 최소한의 잉여금은 월 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은 1,100여 명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300여 명이 줄어든 800명대였죠.

그렇다면 잉여금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월 4천만 원 가까운 돈이 잉여금으로 남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처럼 주먹구구식 노조의 국민연금 납부는 검찰 조사가 들어간 지난 5월까지 4년여 계속됐습니다.

항운노조 측은 항만 작업 특성상 임금을 특정하기 어려워 노조원 전체에 대한 평균 소득액을 내기가 어려워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라고 답했는데요. 또 당시 위원회가 2018년 해산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부산항운노조원의 임금 명세서. 소득 차이가 거의 없지만, 국민연금 징수액이 10만 원 가까이 뛰었다.
■ 100% 징수 원칙인데 85%는 내준다?…'법 위의 노조'

이렇게 해서 냉동지부 항운노조원의 임금은 실제보다 35%가량 적게 신고됐는데요. 그렇게 4년여가 지난 올해 5월, 부정 신고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달부터 갑자기 국민연금 징수액이 크게는 1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냉동지부만의 일이 아닌데요, 부산항과 부산신항에서 일하는 노조원 가운데 국민연금 관리 기구에 돈을 내는 노조원들에게 모두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결국 항운노조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부정 납부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소득액 100%에 대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4.5%의 연금액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감에 대한 노임을 받는 도급제 특성상 노동자의 월 임금을 추산하는 것이 어려운 항운노조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현행법상 국민연금 납부액을 부정 납부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과태료 등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운노조 측은 지난 6월부터 노조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85%까지 납부하고 있다며, 잉여금의 상황에 따라 납부액을 늘릴 계획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100% 징수가 원칙인데, 85%만 내고도 생색을 내고 있는 노조, KBS가 확인한 부산항·부산신항과 냉동지부의 잉여금은 10월 기준 12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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