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가정교사 월급 준 시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10.18 (14:20) 수정 2021.10.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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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대업체 시몬스의 안정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가 지난달 15일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대표는 2009년 8월 회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는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해외영업부 직원인 것처럼 채용해 2016년 4월까지 모두 1억 8천여만 원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시몬스 패션사업부 이사인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자녀와 가정교사까지 함께 가도록 한 뒤 교통 경비를 회삿돈으로 부담해 2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안 대표는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인 주주로서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으며, 회사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해 6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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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8 14:20:15
    • 수정2021-10-18 14:25:42
    사회
회삿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대업체 시몬스의 안정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가 지난달 15일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대표는 2009년 8월 회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는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해외영업부 직원인 것처럼 채용해 2016년 4월까지 모두 1억 8천여만 원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시몬스 패션사업부 이사인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자녀와 가정교사까지 함께 가도록 한 뒤 교통 경비를 회삿돈으로 부담해 2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안 대표는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인 주주로서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으며, 회사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해 6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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