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매일유업 비방’ 벌금 3천만 원

입력 2021.10.18 (14:20) 수정 2021.10.18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매일유업 비방’ 벌금 3천만 원
    • 입력 2021-10-18 14:20:15
    • 수정2021-10-18 14:25:56
    사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