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새만금 제강슬래그 위법…원상회복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입력 2021.10.18 (19:24)
수정 2021.10.18 (1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오늘(18)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터에 제강슬래그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시 걷어 내 원상회복하고 관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현장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 현장 조사와 함께, 제강슬래그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현장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 현장 조사와 함께, 제강슬래그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준병 “새만금 제강슬래그 위법…원상회복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
- 입력 2021-10-18 19:24:47
- 수정2021-10-18 19:29: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오늘(18)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터에 제강슬래그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시 걷어 내 원상회복하고 관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현장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 현장 조사와 함께, 제강슬래그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현장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 현장 조사와 함께, 제강슬래그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이수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