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새만금 제강슬래그 위법…원상회복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입력 2021.10.18 (21:46)
수정 2021.10.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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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오늘(18)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터에 제강슬래그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시 걷어 내 원상회복하고 관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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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새만금 제강슬래그 위법…원상회복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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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8 21:46:15
- 수정2021-10-18 21:48:4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오늘(18)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터에 제강슬래그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시 걷어 내 원상회복하고 관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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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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