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 문제 없어”

입력 2021.10.18 (21:52) 수정 2021.10.18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 문제 없어”
    • 입력 2021-10-18 21:52:13
    • 수정2021-10-18 21:55:56
    뉴스9(청주)
청주시가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