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외부 사무실 임차 논란 계속
입력 2021.10.18 (21:58)
수정 2021.10.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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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충북도가 임차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 1층 상점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충북도가 50배나 비싼 보증금 5억 원에 계약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건물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건물가액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였지만 전세권 설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1층 매장은 건물주와 가족 간 계약 관계로 단순 비교할 수 없고 건물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준도 명확지 않아 '깡통 전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충북도가 임차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 1층 상점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충북도가 50배나 비싼 보증금 5억 원에 계약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건물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건물가액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였지만 전세권 설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1층 매장은 건물주와 가족 간 계약 관계로 단순 비교할 수 없고 건물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준도 명확지 않아 '깡통 전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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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외부 사무실 임차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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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8 21:58:06
- 수정2021-10-18 22:00:44
충청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충북도가 임차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 1층 상점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충북도가 50배나 비싼 보증금 5억 원에 계약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건물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건물가액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였지만 전세권 설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1층 매장은 건물주와 가족 간 계약 관계로 단순 비교할 수 없고 건물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준도 명확지 않아 '깡통 전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충북도가 임차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 1층 상점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충북도가 50배나 비싼 보증금 5억 원에 계약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건물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건물가액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였지만 전세권 설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1층 매장은 건물주와 가족 간 계약 관계로 단순 비교할 수 없고 건물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준도 명확지 않아 '깡통 전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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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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