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주차·택배 배달 경비원 업무 아냐”…업무범위 명확해진다

입력 2021.10.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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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모레(2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공포돼 모레(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이 해당됩니다.

또, 도난과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도 구체화됐습니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 직접 수행,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입주민과 관리 주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방법을 직선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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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주차·택배 배달 경비원 업무 아냐”…업무범위 명확해진다
    • 입력 2021-10-19 06:01:16
    경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모레(2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공포돼 모레(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이 해당됩니다.

또, 도난과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도 구체화됐습니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 직접 수행,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입주민과 관리 주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방법을 직선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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