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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시술로 10대 숨지게 한 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1.10.19 (08:01) 수정 2021.10.19 (08:41) 뉴스광장(대전)
지방흡입 시술 도중 의료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임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임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지방흡입 시술로 10대 숨지게 한 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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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9 08:01:11
- 수정2021-10-19 08:41:16

지방흡입 시술 도중 의료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임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임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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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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