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저속운전 사망사고 책임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0.19 (08:16)
수정 2021.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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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이하로 운전하다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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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저속운전 사망사고 책임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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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9 08:16:48
- 수정2021-10-19 08:33:27
대구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이하로 운전하다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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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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