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소득 65%만 신고…국민연금 납부액 축소
입력 2021.10.19 (08:24)
수정 2021.10.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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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산업 관련 사측이 수 년간 노조원의 월 소득을 적게 신고해 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부산 항운노조에서 일한 한 노조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임금 총액이 800만 원이 넘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은 14만 원가량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으로는 월 소득액이 524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상한액인 23만 5,800원을 내야 하는데 60% 수준만 낸 겁니다.
취재 결과, 부산항과 부산신항에서 일하는 일부 노조원의 소득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KBS는 2016년 국민연금 가입 당시 노사 회의 상정안을 입수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법적 기준인 임금의 4.5%가 아닌 3%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노조도 연금 납부 책임을 맡은 노사공동위원회가 소득액을 65%로 줄여서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황상윤/부산항운노동조합 조직조사부장 : "그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65%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고발인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신고 누락액은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측은 덜 낸 만큼 이익이지만 나중에 누락액만큼 연금을 못 받게 되는 노조원들은 손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생한 소득을 100% 신고해야 하고, 축소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하자 지난 6월부터 슬그머니 국민연금 공제액을 올린 노조.
하지만 여전히 노조는 임금 변동성이 커 100% 신고가 어렵다며, 소득 85%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산업 관련 사측이 수 년간 노조원의 월 소득을 적게 신고해 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부산 항운노조에서 일한 한 노조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임금 총액이 800만 원이 넘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은 14만 원가량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으로는 월 소득액이 524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상한액인 23만 5,800원을 내야 하는데 60% 수준만 낸 겁니다.
취재 결과, 부산항과 부산신항에서 일하는 일부 노조원의 소득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KBS는 2016년 국민연금 가입 당시 노사 회의 상정안을 입수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법적 기준인 임금의 4.5%가 아닌 3%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노조도 연금 납부 책임을 맡은 노사공동위원회가 소득액을 65%로 줄여서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황상윤/부산항운노동조합 조직조사부장 : "그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65%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고발인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신고 누락액은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측은 덜 낸 만큼 이익이지만 나중에 누락액만큼 연금을 못 받게 되는 노조원들은 손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생한 소득을 100% 신고해야 하고, 축소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하자 지난 6월부터 슬그머니 국민연금 공제액을 올린 노조.
하지만 여전히 노조는 임금 변동성이 커 100% 신고가 어렵다며, 소득 85%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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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② 소득 65%만 신고…국민연금 납부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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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19 0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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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산업 관련 사측이 수 년간 노조원의 월 소득을 적게 신고해 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부산 항운노조에서 일한 한 노조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임금 총액이 800만 원이 넘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은 14만 원가량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으로는 월 소득액이 524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상한액인 23만 5,800원을 내야 하는데 60% 수준만 낸 겁니다.
취재 결과, 부산항과 부산신항에서 일하는 일부 노조원의 소득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KBS는 2016년 국민연금 가입 당시 노사 회의 상정안을 입수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법적 기준인 임금의 4.5%가 아닌 3%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노조도 연금 납부 책임을 맡은 노사공동위원회가 소득액을 65%로 줄여서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황상윤/부산항운노동조합 조직조사부장 : "그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65%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고발인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신고 누락액은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측은 덜 낸 만큼 이익이지만 나중에 누락액만큼 연금을 못 받게 되는 노조원들은 손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생한 소득을 100% 신고해야 하고, 축소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하자 지난 6월부터 슬그머니 국민연금 공제액을 올린 노조.
하지만 여전히 노조는 임금 변동성이 커 100% 신고가 어렵다며, 소득 85%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산업 관련 사측이 수 년간 노조원의 월 소득을 적게 신고해 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부산 항운노조에서 일한 한 노조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임금 총액이 800만 원이 넘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은 14만 원가량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으로는 월 소득액이 524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상한액인 23만 5,800원을 내야 하는데 60% 수준만 낸 겁니다.
취재 결과, 부산항과 부산신항에서 일하는 일부 노조원의 소득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KBS는 2016년 국민연금 가입 당시 노사 회의 상정안을 입수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법적 기준인 임금의 4.5%가 아닌 3%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노조도 연금 납부 책임을 맡은 노사공동위원회가 소득액을 65%로 줄여서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황상윤/부산항운노동조합 조직조사부장 : "그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65%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고발인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신고 누락액은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측은 덜 낸 만큼 이익이지만 나중에 누락액만큼 연금을 못 받게 되는 노조원들은 손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생한 소득을 100% 신고해야 하고, 축소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하자 지난 6월부터 슬그머니 국민연금 공제액을 올린 노조.
하지만 여전히 노조는 임금 변동성이 커 100% 신고가 어렵다며, 소득 85%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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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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