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일 문화재청 압수수색…‘곽상도 아들 50억 원’ 관련

입력 2021.10.19 (09:12) 수정 2021.10.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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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받은 50억 원의 성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5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을 압수하고 사무실 폐쇄회로 영상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던 곽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과정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SNS를 통해, 화천대유 근무 당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하는 등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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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5일 문화재청 압수수색…‘곽상도 아들 50억 원’ 관련
    • 입력 2021-10-19 09:12:34
    • 수정2021-10-19 09:12:53
    사회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받은 50억 원의 성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5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을 압수하고 사무실 폐쇄회로 영상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던 곽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과정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SNS를 통해, 화천대유 근무 당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하는 등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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