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개수수료 인하…실질 효과에 의문도

입력 2021.10.19 (09:39) 수정 2021.10.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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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 인하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율 인하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아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개수수료 요율이 인하되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6억 원 이상의 매매거래입니다.

6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까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은 0.3%,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를 적용받습니다.

바뀐 요율은 당장 오늘(19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안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요율이 낮아졌다며 인하된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할 경우 경감 효과가 반감될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협회하고 청문회를 했는데,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바로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걸 '고지'하도록 하는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기존에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해 보수를 결정해왔는데, 이에 더 나아가 고지의무를 부과 하는 건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협상 가능 고지'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협상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소비자와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1만 명이나 되는 중개업계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협회 측은, 일방적인 요율인하 등이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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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중개수수료 인하…실질 효과에 의문도
    • 입력 2021-10-19 09:39:16
    • 수정2021-10-19 1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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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 인하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율 인하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아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개수수료 요율이 인하되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6억 원 이상의 매매거래입니다.

6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까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은 0.3%,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를 적용받습니다.

바뀐 요율은 당장 오늘(19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안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요율이 낮아졌다며 인하된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할 경우 경감 효과가 반감될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협회하고 청문회를 했는데,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바로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걸 '고지'하도록 하는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기존에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해 보수를 결정해왔는데, 이에 더 나아가 고지의무를 부과 하는 건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협상 가능 고지'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협상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소비자와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1만 명이나 되는 중개업계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협회 측은, 일방적인 요율인하 등이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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