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어 등 양식 수산물 의약품 잔류 검사
입력 2021.10.19 (10:29)
수정 2021.10.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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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까지 17개 자치단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를 검사합니다.
검사 대상은 우럭과 광어 흰다리새우 등 도매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 575 종류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회수·폐기하고, 식품안전나라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검사 대상은 우럭과 광어 흰다리새우 등 도매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 575 종류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회수·폐기하고, 식품안전나라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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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광어 등 양식 수산물 의약품 잔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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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9 10:29:54
- 수정2021-10-19 10:44: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까지 17개 자치단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를 검사합니다.
검사 대상은 우럭과 광어 흰다리새우 등 도매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 575 종류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회수·폐기하고, 식품안전나라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검사 대상은 우럭과 광어 흰다리새우 등 도매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 575 종류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회수·폐기하고, 식품안전나라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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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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