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형사 전자소송 도입,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

입력 2021.10.19 (11:10) 수정 2021.10.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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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 전자소송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9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를 맞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 절차에서도 국민이 전자소송을 통해 여러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고, 법원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자소송은 재판에 필요한 각종 문서나 증거 등을 전자화하는 걸 뜻합니다. 그간 민사소송만 가능했는데, 이번 법률 마련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식 시행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종이 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이를 통해 확보한 우리의 역량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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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형사 전자소송 도입,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
    • 입력 2021-10-19 11:10:39
    • 수정2021-10-19 11:13:28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 전자소송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9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를 맞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 절차에서도 국민이 전자소송을 통해 여러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고, 법원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자소송은 재판에 필요한 각종 문서나 증거 등을 전자화하는 걸 뜻합니다. 그간 민사소송만 가능했는데, 이번 법률 마련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식 시행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종이 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이를 통해 확보한 우리의 역량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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