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강제추행’ 공무원 3명 첫 공판…추행 인정, 방조는 부인

입력 2021.10.19 (11:35) 수정 2021.10.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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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늘(1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와 B 씨 등 2명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C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5월 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던 주민센터 소속 5급 공무원 C 씨는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고, B 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C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C 씨 측은 두 사람의 어떤 행동을 방조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자, 금천구청은 지난 7월 이들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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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청 강제추행’ 공무원 3명 첫 공판…추행 인정, 방조는 부인
    • 입력 2021-10-19 11:35:43
    • 수정2021-10-19 11:56:27
    사회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늘(1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와 B 씨 등 2명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C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5월 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던 주민센터 소속 5급 공무원 C 씨는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고, B 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C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C 씨 측은 두 사람의 어떤 행동을 방조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자, 금천구청은 지난 7월 이들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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