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내국인, 내일부터 국내 접종자와 같은 방역원칙 적용

입력 2021.10.19 (14:19) 수정 2021.10.19 (14: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지만, 격리 면제서가 없는 내국인에 대해 내일(20일)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 원칙을 적용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자에게 국내 예방접종자와 같은 방역 원칙을 적용하도록 조치한 것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접종을 마쳤지만, 격리 면제서가 없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을 못 한 사람들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뒤에는 거리두기 인원 제한 예외 적용, 재입국 시 격리면제 등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해외 예방접종자는 지자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할 수 있고, 쿠브(CooV) 앱을 통해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 예방접종 내국인, 내일부터 국내 접종자와 같은 방역원칙 적용
    • 입력 2021-10-19 14:19:42
    • 수정2021-10-19 14:26:12
    사회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지만, 격리 면제서가 없는 내국인에 대해 내일(20일)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 원칙을 적용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자에게 국내 예방접종자와 같은 방역 원칙을 적용하도록 조치한 것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접종을 마쳤지만, 격리 면제서가 없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을 못 한 사람들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뒤에는 거리두기 인원 제한 예외 적용, 재입국 시 격리면제 등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해외 예방접종자는 지자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할 수 있고, 쿠브(CooV) 앱을 통해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