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1.10.19 (16:34) 수정 2021.10.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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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태현 측 변호인과 검찰은 어제(18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던 중 A 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현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태현이 A 씨의 근무일정을 미리 파악한 뒤 미리 피해자 집을 찾아와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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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 입력 2021-10-19 16:34:00
    • 수정2021-10-19 17:13:20
    사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태현 측 변호인과 검찰은 어제(18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던 중 A 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현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태현이 A 씨의 근무일정을 미리 파악한 뒤 미리 피해자 집을 찾아와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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