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

입력 2021.10.19 (16:42) 수정 2021.10.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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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의 처방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적정한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의약계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 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면 의료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발기부전 치료제, 조루 치료제, 이뇨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신마취제 등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어제 기준 270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어제 기준 530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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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
    • 입력 2021-10-19 16:42:16
    • 수정2021-10-19 16:46:03
    사회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의 처방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적정한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의약계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 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면 의료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발기부전 치료제, 조루 치료제, 이뇨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신마취제 등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어제 기준 270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어제 기준 530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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