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 명목 6억여 원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입력 2021.10.19 (19:15) 수정 2021.10.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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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오늘(19일)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6억 4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받은 돈이 실제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건 아닌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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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탁 명목 6억여 원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 입력 2021-10-19 19:15:48
    • 수정2021-10-19 22:33:09
    사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오늘(19일)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6억 4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받은 돈이 실제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건 아닌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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