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이예람 중사 추모 분향소 허용…참석 인원은 제한”

입력 2021.10.19 (19:33) 수정 2021.10.19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국방부 앞에 설치할 수 없다는 서울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군인권센터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 측이 집회 개최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인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집회 허용 범위는 규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20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만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석 인원은 49명 이내로 제한되며, 체온이 37.4도를 넘는 경우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참석자들은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집회 과정에서 2미터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 검찰의 수사 도중 숨진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국방부 정문 앞에 설치하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 내 모든 지역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군인권센터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故 이예람 중사 추모 분향소 허용…참석 인원은 제한”
    • 입력 2021-10-19 19:33:30
    • 수정2021-10-19 20:02:26
    사회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국방부 앞에 설치할 수 없다는 서울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군인권센터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 측이 집회 개최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인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집회 허용 범위는 규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20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만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석 인원은 49명 이내로 제한되며, 체온이 37.4도를 넘는 경우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참석자들은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집회 과정에서 2미터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 검찰의 수사 도중 숨진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국방부 정문 앞에 설치하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 내 모든 지역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군인권센터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