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반’…스쿨존 안전시설 여전히 부족

입력 2021.10.19 (21:29) 수정 2021.10.19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이들이 비슷한 형광색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안전 덮개를 가방에 씌운 겁니다.

4년 전, 경남 지역에서 시작해 다른 곳으로도 퍼지고 있고, 돈 주고 사는 학부모들도 있다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도 속도 줄이라고 경각심을 주려는 겁니다.

가방에 이어 안전우산 같은 것도 등장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더 무겁게 처벌 받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속하거나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이 많았고, 사고를 예방해 줄 안전시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가에 서 있다 불법 유턴 차량에 숨진 2살 아이.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리던 승용차에 목숨을 잃은 엄마.

이처럼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주변입니다.

4년 전, 이곳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8살 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별로 바뀐게 없습니다.

부모 손을 잡은 아이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줄줄이 서 있는 불법 주차 차량.

방범용 카메라만 설치됐을 뿐 불법 주차와 과속 차량을 잡는 교통단속 카메라는 없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위험하죠. 신호등 없고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까…. 속도 측정 카메라도 없고요. 사고가 많이 나요."]

한국소비자원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정문 등 29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에 신호등이 없었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 20%가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지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0% 정도였습니다.

통학로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닐 경우 과속방지턱도 없는 곳이 30%나 되는 등 상황이 더 열악했습니다.

[심성보/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80%p가량 낮은 경우가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당 사상자 비율은 지난해 1.3명으로 3년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고, 통학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식이법 1년 반’…스쿨존 안전시설 여전히 부족
    • 입력 2021-10-19 21:29:24
    • 수정2021-10-19 22:01:11
    뉴스 9
[앵커]

아이들이 비슷한 형광색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안전 덮개를 가방에 씌운 겁니다.

4년 전, 경남 지역에서 시작해 다른 곳으로도 퍼지고 있고, 돈 주고 사는 학부모들도 있다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도 속도 줄이라고 경각심을 주려는 겁니다.

가방에 이어 안전우산 같은 것도 등장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더 무겁게 처벌 받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속하거나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이 많았고, 사고를 예방해 줄 안전시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가에 서 있다 불법 유턴 차량에 숨진 2살 아이.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리던 승용차에 목숨을 잃은 엄마.

이처럼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주변입니다.

4년 전, 이곳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8살 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별로 바뀐게 없습니다.

부모 손을 잡은 아이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줄줄이 서 있는 불법 주차 차량.

방범용 카메라만 설치됐을 뿐 불법 주차와 과속 차량을 잡는 교통단속 카메라는 없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위험하죠. 신호등 없고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까…. 속도 측정 카메라도 없고요. 사고가 많이 나요."]

한국소비자원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정문 등 29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에 신호등이 없었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 20%가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지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0% 정도였습니다.

통학로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닐 경우 과속방지턱도 없는 곳이 30%나 되는 등 상황이 더 열악했습니다.

[심성보/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80%p가량 낮은 경우가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당 사상자 비율은 지난해 1.3명으로 3년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고, 통학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