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유지…이번 주 기소

입력 2021.10.19 (22:22) 수정 2021.10.19 (22: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정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유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검찰과 유 씨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유 씨의 구속 기한은 내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유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2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 유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 등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유리한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장동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유지…이번 주 기소
    • 입력 2021-10-19 22:22:16
    • 수정2021-10-19 22:51:13
    사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정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유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검찰과 유 씨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유 씨의 구속 기한은 내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유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2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 유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 등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유리한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