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총장 점거’ 현대重 노조 간부 9명 실형 구형
입력 2021.10.19 (23:16)
수정 2021.10.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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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2019년 5월 회사의 법인 분할에 반대해 임시주총장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 A씨와 노조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 6개월,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2019년 5월 회사의 법인 분할에 반대해 임시주총장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 A씨와 노조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 6개월,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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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총장 점거’ 현대重 노조 간부 9명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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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9 23:16:19
- 수정2021-10-19 23:28:39
검찰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2019년 5월 회사의 법인 분할에 반대해 임시주총장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 A씨와 노조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 6개월,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2019년 5월 회사의 법인 분할에 반대해 임시주총장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 A씨와 노조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 6개월,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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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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