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요구
입력 2021.10.19 (23:16)
수정 2021.10.2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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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하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하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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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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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9 23:16:19
- 수정2021-10-20 03:09:47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하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하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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