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4호’ 남욱 석방…유동규 구속 유지

입력 2021.10.20 (06:01) 수정 2021.10.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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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오늘 새벽 석방했습니다.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남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검찰은 남 씨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추가 조사를 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조사를 모두 마치기 어렵고,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일단 석방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남 씨를 뇌물공여 약속과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 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한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어젯밤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검찰은 이번주 중 유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유 씨가 기소되면 지난달 29일 수사팀 출범 뒤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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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4호’ 남욱 석방…유동규 구속 유지
    • 입력 2021-10-20 06:01:50
    • 수정2021-10-20 07:19:35
    뉴스광장 1부
[앵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오늘 새벽 석방했습니다.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남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검찰은 남 씨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추가 조사를 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조사를 모두 마치기 어렵고,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일단 석방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남 씨를 뇌물공여 약속과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 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한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어젯밤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검찰은 이번주 중 유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유 씨가 기소되면 지난달 29일 수사팀 출범 뒤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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