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발 쇼핑 피해 속출…“피해 사례 대부분 ‘품질 불만’”

입력 2021.10.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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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를 분석한 결과, 모두 924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품질이나 환불(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불만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품질 불만' 460건 가운데, 해당 제품이 실제로 품질 하자가 있는지를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334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65.9%에 달하는 303건은 신발을 구매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봉제선이 터지거나 브랜드 상표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하자 분쟁'도 97건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의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법률에서 보장된 기한 내에 환불 등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달라"면서 "환불 등 청약 철회 과정에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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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발 쇼핑 피해 속출…“피해 사례 대부분 ‘품질 불만’”
    • 입력 2021-10-20 06:04:04
    경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를 분석한 결과, 모두 924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품질이나 환불(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불만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품질 불만' 460건 가운데, 해당 제품이 실제로 품질 하자가 있는지를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334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65.9%에 달하는 303건은 신발을 구매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봉제선이 터지거나 브랜드 상표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하자 분쟁'도 97건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의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법률에서 보장된 기한 내에 환불 등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달라"면서 "환불 등 청약 철회 과정에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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