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성은 “통화내용에 윤석열 이름 3~5번나와…전문 공개하라는 尹,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

입력 2021.10.20 (1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웅, 통화시작부터 이철, 한동훈 ,이동재 얘기, 채널A 관련 사건이 가장 급한 목적이었던 듯
-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MBC 압수수색 관련 윤석열, 당시 격노, 대노, 고성, 감정적 상태 징계결정문에 담겨있어
- 채널A 감찰방해, 수사방해 과정에서 자문단 선정 등 위법 과정에 참여했던 일부 검찰과장들 누구인지, 얼마나 위법한 절차에 관여했는지 수사기관이 명확히 밝혀야
- 4월 3일 전달받은 고발장에, 4월 6일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내용 이미 담겨있었어
- 윤석열 총장이 당시 고발장 내용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매우 높아.
- 2020년 1월 부산 발령난 한동훈 검사장, 4월까지 윤석열과 그의 처와 집중 통화. 전체 통화량의 16%
- 2월 13일, 부산에서 한동훈 만난 이동재 기자, 바로 다음날 이철에게 가족 수사 가능성 내용 담긴 첫 번째 편지 보내
- 윤석열, MBC 압수수색 위해 중앙지검에 매우 적극적인 지시
- 윤석열 이름, 3차례에서 5차례 녹취록에 담겨
- 전문공개하라는 윤석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 나는 당연히 내놓으려고 시작한 것
- 윤석열, 사퇴나 법적 책임 직접 받는 결과만 남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0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성은 씨 (고발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 최경영 :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의 당시 통화 음성 파일이 어제 MBC PD수첩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간 단편적으로 보도돼 왔던 상황들, 맥락들, 문장과 문장 사이의 빈 공간들 드디어 채울 수 있게 된 셈인데요. 공익제보자 올마이티미디어 조성은 대표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은 : 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 최경영 : 어제 방송은 보셨을 테고 그간의 어떤 진위랄지 오해 없이 잘 담겨 있습니까, 방송 내용이?

▶ 조성은 : 일단 그 사건 속에서 이 음성이 처음 들려지기를 바란다라는 저의 목적과 그 내용들이 잘 들리기를 바랐는데요. 잘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대신 이제 1시간짜리 프로그램도 사실 많은 내용들이 담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최경영 :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도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했다?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어떤 내용들이 더 담겼으면 싶었습니까?

▶ 조성은 : 사실 이 앞전에 저희 이 고발사주 이러한 증언들만 하더라도 1시간을 꽉 채웠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조성은 : 제가 다른 방송이라든지 여기에서 밝혔다시피. 이 앞전의 저희의 통화에서 등장하는 이동재 그리고 한동훈 두 분 간의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최근 판결까지 내렸던 윤석열 징계 사건이라든지.

▷ 최경영 : 정직 2개월.

▶ 조성은 : 네, 이 두 가지 관련한 내용들도 만약에 오늘 1시간 정도의 고발사주 내용처럼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됐으면 훨씬 더 풍부한 이해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 내용 먼저 풀어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행정법원 1심에서 이미 관련해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이든 검언유착 사건이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했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통화 파일 내용들과 비교해서 들어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합니까?

▶ 조성은 :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뭐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 최경영 : 그랬죠.

▶ 조성은 : 그런데 이 전체 통화를 들어보면 정말 갑자기 자기가 가면, 이제 우리 김웅 의원께서 “본인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바로 “아, 그게 또 그렇게 될까요?”라고 반문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수 없는 곳에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징계 판결문에 관련한 행정법원 사건들은 그간에 정당하다 내지는 굉장히 본인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그런데 감찰 내용이 굉장히 집요하고 사실 수사 방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접 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저도 이제 징계 결정문을 보고 나서 알았고 이 내용, 저의 통화 안에 이동재 사건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거의 첫 통화 녹음 시작이 이철 아시죠, 이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급한 선거 두 번째 날 처음 선거를 준비했던 김웅 당시 후보가 저에게 이제 전달할 때는 가장 급한 목적이 가장 먼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처음이 이철 채널A 관련이었다?

▶ 조성은 : 그렇죠. 이동재, 한동훈 간의 뭐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당시 차장검사의 결백을 굉장히 주장했단 말이죠. 맥락이 굉장히 저도 이상해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서 앞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게 된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보면 징계 결정문 그때 당시에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을 내리면서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지연할 목적으로 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또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고요, 징계 결정문 내용이.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김웅 의원도 처음부터 통화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 한동훈과 이동재 얘기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

▶ 조성은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잠깐 판결문 내용을 설명해주셨지만 이제 여기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감찰을 방해하는 게 그냥 적절하게 측근의 비위를 적당하게 무마를 시킨다, 봐주자 이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오히려 사건은 채널A 관련한 기자가 했고 또 측근 검사장이었던 한동훈의 사건인데 MBC 당시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못하니까 고성을 지르고 격노를 했다, 이 징계 혐의자가.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 안에 굉장히 화를 많이 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뭐 고성을 질렀다, 격노를 했다. 그리고 중앙지검이 이제 수사 중간마다 보고를 안 해서 대노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죠.

▷ 최경영 : 거기다가 이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으니까요. 자문단 후보들을 선정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자문단을 빨리 소집해서 이거를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문단 후보 선정에 참여했던 일부 과장들 있잖아요, 검찰청의 과장들.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그중에 손준성이 있습니까?

▶ 조성은 :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자문단회의라는 게 사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 어렵거든요. 일반 변호사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문단회의라는 건 검찰총장의 직속 자문기구의 회의로서 총장의 권한으로만 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절차의 개시자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개시해서 한동훈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내고자 했던 정황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회의가 소집될 때도 당시 측근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비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처음에는 보고 받지 않고 부장회의에 일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자문단회의를 소집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장회의에서 당시 반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호응을 하다가 반발을 하는데 이게 이 과정 전체가 위법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법한 절차를 강행했던 자격 없는 부장이 아닌 몇몇 과장검사들 또는 그 절차를 강행했던 어떤 다른 직책의 사람들이 이번 수사기관에서 확인했던 분들이 뭐 손준성 검사 외에도 다른 분들도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조성은 : 네, 그 관련한 자들이 어느 정도 위법한 절차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가 됐는지도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내용 같습니다.

▷ 최경영 : 그 관련해서 사실 법사위 국감이었나요? 김영배 의원이 부산지검 관련해서 임모 검사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관련이 있지 않냐라는 어떤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성은 대표가 혹시 확인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성은 : 제가 이제 어떤 수사의 진행이나 적극적인 그 내부의 관계를 수사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게 맞고 하기에는 분명히 좀 제한이 있지만 징계 결정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4월 6일, 그러니까 4월 3일에 이 고발장이 작성돼서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6일에 처음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하면 제보자 지현진 씨가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고발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 최경영 : 4월 3일 고발장에 나오는 내용을 4월 6일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

▶ 조성은 :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징계 결정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 녹취를 보면 “판결문의 내용은 지현진 씨에게 사회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던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라고 묻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제보자였던 지현진 씨에 대한 어떤 판단, 신빙성이 없다는 그 주장은 사실 고발장 작성자와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던 그 직전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받고 나서 3일 뒤에 저만 갖고 있었지 심지어 당에다가 상의도 안 드렸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징계 결정문에 보면 해당 내용으로 감찰을 제보자의 신빙성도 이상한 사람이라던데 아무나 막 아무 이유로 감찰을 개시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감찰을 못 하게 진상조사도 방해하는 내용이 우리 윤석열 징계의결서에 나오고 그게 이제 판결에서도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고발장 내용을 인식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가죠.

▷ 최경영 : 결국 당시 검찰총장이 위법한 지시사항을 했고 그런 것에 관여된 인사들이 고발장 작성까지 관여했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 조성은 :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중앙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죠. 공수처로 이첩했을 때 이미 현직 검사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사실 현직 검사들한테 그리고 현직 의원의 어떤 자택이나 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1차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연루나 어떤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그런 내용들과 징계 결정문과 고발장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이 내용을 가지고 감찰 방해를 하고 수사 방해를 할 수 있었다면 이 지시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건의 인지를 4월 6일 당시에도 윤석열 총장은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냥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과 이미 징계 결정문과 고발장이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결국은 고발장을 작성했던 검사들 그리고 전달했던 김웅 의원으로 보이는 김웅 의원 그리고 모든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각했던 의도나 목적 이거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 조성은 : 굉장히 동일성이 있고요. 뭐 행동의 목적까지 그리고 행동의 방향까지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 뭐 통화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 공개가 되는 것에서 굉장히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의아했던 점은 2020년 1월에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거든요. 그러면 차장검사로 갔기 때문에 사실 바로 직속상관은 부산고검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인데 이제 같은 기간 4월 30일까지 한 거의 통화 전체 양의 16%를 우리 윤석열 총장이랑 해요.

▷ 최경영 : 1월에 갔는데 4월 30일까지 전체 통화 양의 16%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다.

▶ 조성은 : 그 안에 처랑도 통화했던 기록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 최경영 : 윤석열의 부인과 통화한 기록도 있고.

▶ 조성은 : 그런데 이제 이게 통화 양을 봤을 때 그 집중적인 시기 그리고 그러면 어떤 상의들을 했을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채널A 진상보고서랑 이제 또 징계결정문에서 살펴보면 2월 13일에 이제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납니다, 부산에서. 이 내용들은 이제 나와 있고요.

▷ 최경영 : 그때 부산에서 만나네요, 진짜.

▶ 조성은 : 네. 그런데 2월 14일. 바로 다음 날이죠. 그때 이제 이동재 기자가 이철 당시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안에서 수사는 어떻게 강행이 될 거고 어떤 식으로 너희 가족까지 이제 혹독하게 수사를 할 거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서 유시민.

▶ 조성은 : 그렇죠. 유시민 뭐 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언이나. 그러면서 이 채널A 사건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조성은 : 그런 정황들이 제가 과연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 최경영 : 2월 14일에 그렇게 되고 3월 말쯤에 MBC가 보도를 해서 그 사실이 폭로가 되고.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리고 4월 3일 이때 이제 황급하게 이철과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김웅이 조성은 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 조성은 : 그리고 해당 이제 폭로 내지는 그 장면을 찍었던 기자들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저한테 고발장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후에.

▷ 최경영 : MBC나 뉴스타파 기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이 고발장에 대해서.

▶ 조성은 : 그리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굉장히 중요하고 합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영장 기각이 되니까 영장이 기각이 됐던 다시 영장 청구 사유서를 작성을 하라고 중앙지검에 지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를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징계 혐의자 등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 최경영 : 이 17분의 통화파일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나왔다고 보도한 MBC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윤석열이 시켜서 또는 윤석열 관련된 이름이 윤석열이란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죠?

▶ 조성은 : 한 3번에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조성은 : 저는 놀랐던 것이 윤석열 이름 통화에 절대 안 나온다고 캠프에서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이름이 안 나와야 되는 건가? 나오면 절대 불리하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 최경영 : 그런데도 어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젯밤 입장문에서 선거 공작용 거짓 프레임이 또 시작됐다. 검찰총장이 고발을 시킨 것이 아님이 오히려 명백해졌다. 전문을 공개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 조성은 : 그런데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1달이 질 수도 있지만 이게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서는 미래에서 온 괴문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손모 씨가 전달했던 내용들이 조작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김웅 의원이 같은 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조성은 :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거짓말이었던 게 증거로서 객관적 증거로서 밝혀지고 있는 와중이고 이제 저는 목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내놔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는 내놓으려고 이제 그걸 했고 대신 이 방송 공개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저해하지 않고자 하는 방향들은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대중들도 설득하고 또 수사기관의 핵심 증거로 사용을 하기를 바라서 이거를 공개한 거지 이게 어떤 호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을 받을 용도로 제가 공개하지 않았지는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조성은 :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전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17분 전체가. 그래서 또 제가 대답을 했던 이제 반응 안에서도 많은 이제 단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할수록 이제 끝은 사퇴나 이제 법적 책임을 직접 받는 결과밖에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조성은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고발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조성은 대표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시사] 조성은 “통화내용에 윤석열 이름 3~5번나와…전문 공개하라는 尹,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
    • 입력 2021-10-20 10:42:13
    최강시사
- 김웅, 통화시작부터 이철, 한동훈 ,이동재 얘기, 채널A 관련 사건이 가장 급한 목적이었던 듯
-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MBC 압수수색 관련 윤석열, 당시 격노, 대노, 고성, 감정적 상태 징계결정문에 담겨있어
- 채널A 감찰방해, 수사방해 과정에서 자문단 선정 등 위법 과정에 참여했던 일부 검찰과장들 누구인지, 얼마나 위법한 절차에 관여했는지 수사기관이 명확히 밝혀야
- 4월 3일 전달받은 고발장에, 4월 6일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내용 이미 담겨있었어
- 윤석열 총장이 당시 고발장 내용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매우 높아.
- 2020년 1월 부산 발령난 한동훈 검사장, 4월까지 윤석열과 그의 처와 집중 통화. 전체 통화량의 16%
- 2월 13일, 부산에서 한동훈 만난 이동재 기자, 바로 다음날 이철에게 가족 수사 가능성 내용 담긴 첫 번째 편지 보내
- 윤석열, MBC 압수수색 위해 중앙지검에 매우 적극적인 지시
- 윤석열 이름, 3차례에서 5차례 녹취록에 담겨
- 전문공개하라는 윤석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 나는 당연히 내놓으려고 시작한 것
- 윤석열, 사퇴나 법적 책임 직접 받는 결과만 남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0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성은 씨 (고발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 최경영 :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의 당시 통화 음성 파일이 어제 MBC PD수첩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간 단편적으로 보도돼 왔던 상황들, 맥락들, 문장과 문장 사이의 빈 공간들 드디어 채울 수 있게 된 셈인데요. 공익제보자 올마이티미디어 조성은 대표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은 : 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 최경영 : 어제 방송은 보셨을 테고 그간의 어떤 진위랄지 오해 없이 잘 담겨 있습니까, 방송 내용이?

▶ 조성은 : 일단 그 사건 속에서 이 음성이 처음 들려지기를 바란다라는 저의 목적과 그 내용들이 잘 들리기를 바랐는데요. 잘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대신 이제 1시간짜리 프로그램도 사실 많은 내용들이 담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최경영 :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도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했다?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어떤 내용들이 더 담겼으면 싶었습니까?

▶ 조성은 : 사실 이 앞전에 저희 이 고발사주 이러한 증언들만 하더라도 1시간을 꽉 채웠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조성은 : 제가 다른 방송이라든지 여기에서 밝혔다시피. 이 앞전의 저희의 통화에서 등장하는 이동재 그리고 한동훈 두 분 간의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최근 판결까지 내렸던 윤석열 징계 사건이라든지.

▷ 최경영 : 정직 2개월.

▶ 조성은 : 네, 이 두 가지 관련한 내용들도 만약에 오늘 1시간 정도의 고발사주 내용처럼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됐으면 훨씬 더 풍부한 이해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 내용 먼저 풀어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행정법원 1심에서 이미 관련해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이든 검언유착 사건이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했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통화 파일 내용들과 비교해서 들어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합니까?

▶ 조성은 :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뭐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 최경영 : 그랬죠.

▶ 조성은 : 그런데 이 전체 통화를 들어보면 정말 갑자기 자기가 가면, 이제 우리 김웅 의원께서 “본인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바로 “아, 그게 또 그렇게 될까요?”라고 반문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수 없는 곳에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징계 판결문에 관련한 행정법원 사건들은 그간에 정당하다 내지는 굉장히 본인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그런데 감찰 내용이 굉장히 집요하고 사실 수사 방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접 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저도 이제 징계 결정문을 보고 나서 알았고 이 내용, 저의 통화 안에 이동재 사건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거의 첫 통화 녹음 시작이 이철 아시죠, 이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급한 선거 두 번째 날 처음 선거를 준비했던 김웅 당시 후보가 저에게 이제 전달할 때는 가장 급한 목적이 가장 먼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처음이 이철 채널A 관련이었다?

▶ 조성은 : 그렇죠. 이동재, 한동훈 간의 뭐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당시 차장검사의 결백을 굉장히 주장했단 말이죠. 맥락이 굉장히 저도 이상해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서 앞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게 된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보면 징계 결정문 그때 당시에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을 내리면서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지연할 목적으로 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또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고요, 징계 결정문 내용이.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김웅 의원도 처음부터 통화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 한동훈과 이동재 얘기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

▶ 조성은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잠깐 판결문 내용을 설명해주셨지만 이제 여기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감찰을 방해하는 게 그냥 적절하게 측근의 비위를 적당하게 무마를 시킨다, 봐주자 이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오히려 사건은 채널A 관련한 기자가 했고 또 측근 검사장이었던 한동훈의 사건인데 MBC 당시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못하니까 고성을 지르고 격노를 했다, 이 징계 혐의자가.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 안에 굉장히 화를 많이 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뭐 고성을 질렀다, 격노를 했다. 그리고 중앙지검이 이제 수사 중간마다 보고를 안 해서 대노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죠.

▷ 최경영 : 거기다가 이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으니까요. 자문단 후보들을 선정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자문단을 빨리 소집해서 이거를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문단 후보 선정에 참여했던 일부 과장들 있잖아요, 검찰청의 과장들.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그중에 손준성이 있습니까?

▶ 조성은 :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자문단회의라는 게 사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 어렵거든요. 일반 변호사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문단회의라는 건 검찰총장의 직속 자문기구의 회의로서 총장의 권한으로만 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절차의 개시자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개시해서 한동훈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내고자 했던 정황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회의가 소집될 때도 당시 측근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비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처음에는 보고 받지 않고 부장회의에 일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자문단회의를 소집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장회의에서 당시 반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호응을 하다가 반발을 하는데 이게 이 과정 전체가 위법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법한 절차를 강행했던 자격 없는 부장이 아닌 몇몇 과장검사들 또는 그 절차를 강행했던 어떤 다른 직책의 사람들이 이번 수사기관에서 확인했던 분들이 뭐 손준성 검사 외에도 다른 분들도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조성은 : 네, 그 관련한 자들이 어느 정도 위법한 절차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가 됐는지도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내용 같습니다.

▷ 최경영 : 그 관련해서 사실 법사위 국감이었나요? 김영배 의원이 부산지검 관련해서 임모 검사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관련이 있지 않냐라는 어떤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성은 대표가 혹시 확인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성은 : 제가 이제 어떤 수사의 진행이나 적극적인 그 내부의 관계를 수사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게 맞고 하기에는 분명히 좀 제한이 있지만 징계 결정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4월 6일, 그러니까 4월 3일에 이 고발장이 작성돼서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6일에 처음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하면 제보자 지현진 씨가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고발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 최경영 : 4월 3일 고발장에 나오는 내용을 4월 6일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

▶ 조성은 :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징계 결정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 녹취를 보면 “판결문의 내용은 지현진 씨에게 사회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던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라고 묻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제보자였던 지현진 씨에 대한 어떤 판단, 신빙성이 없다는 그 주장은 사실 고발장 작성자와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던 그 직전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받고 나서 3일 뒤에 저만 갖고 있었지 심지어 당에다가 상의도 안 드렸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징계 결정문에 보면 해당 내용으로 감찰을 제보자의 신빙성도 이상한 사람이라던데 아무나 막 아무 이유로 감찰을 개시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감찰을 못 하게 진상조사도 방해하는 내용이 우리 윤석열 징계의결서에 나오고 그게 이제 판결에서도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고발장 내용을 인식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가죠.

▷ 최경영 : 결국 당시 검찰총장이 위법한 지시사항을 했고 그런 것에 관여된 인사들이 고발장 작성까지 관여했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 조성은 :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중앙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죠. 공수처로 이첩했을 때 이미 현직 검사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사실 현직 검사들한테 그리고 현직 의원의 어떤 자택이나 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1차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연루나 어떤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그런 내용들과 징계 결정문과 고발장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이 내용을 가지고 감찰 방해를 하고 수사 방해를 할 수 있었다면 이 지시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건의 인지를 4월 6일 당시에도 윤석열 총장은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냥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과 이미 징계 결정문과 고발장이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결국은 고발장을 작성했던 검사들 그리고 전달했던 김웅 의원으로 보이는 김웅 의원 그리고 모든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각했던 의도나 목적 이거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 조성은 : 굉장히 동일성이 있고요. 뭐 행동의 목적까지 그리고 행동의 방향까지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 뭐 통화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 공개가 되는 것에서 굉장히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의아했던 점은 2020년 1월에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거든요. 그러면 차장검사로 갔기 때문에 사실 바로 직속상관은 부산고검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인데 이제 같은 기간 4월 30일까지 한 거의 통화 전체 양의 16%를 우리 윤석열 총장이랑 해요.

▷ 최경영 : 1월에 갔는데 4월 30일까지 전체 통화 양의 16%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다.

▶ 조성은 : 그 안에 처랑도 통화했던 기록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 최경영 : 윤석열의 부인과 통화한 기록도 있고.

▶ 조성은 : 그런데 이제 이게 통화 양을 봤을 때 그 집중적인 시기 그리고 그러면 어떤 상의들을 했을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채널A 진상보고서랑 이제 또 징계결정문에서 살펴보면 2월 13일에 이제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납니다, 부산에서. 이 내용들은 이제 나와 있고요.

▷ 최경영 : 그때 부산에서 만나네요, 진짜.

▶ 조성은 : 네. 그런데 2월 14일. 바로 다음 날이죠. 그때 이제 이동재 기자가 이철 당시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안에서 수사는 어떻게 강행이 될 거고 어떤 식으로 너희 가족까지 이제 혹독하게 수사를 할 거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서 유시민.

▶ 조성은 : 그렇죠. 유시민 뭐 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언이나. 그러면서 이 채널A 사건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조성은 : 그런 정황들이 제가 과연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 최경영 : 2월 14일에 그렇게 되고 3월 말쯤에 MBC가 보도를 해서 그 사실이 폭로가 되고.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리고 4월 3일 이때 이제 황급하게 이철과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김웅이 조성은 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 조성은 : 그리고 해당 이제 폭로 내지는 그 장면을 찍었던 기자들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저한테 고발장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후에.

▷ 최경영 : MBC나 뉴스타파 기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이 고발장에 대해서.

▶ 조성은 : 그리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굉장히 중요하고 합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영장 기각이 되니까 영장이 기각이 됐던 다시 영장 청구 사유서를 작성을 하라고 중앙지검에 지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를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징계 혐의자 등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 최경영 : 이 17분의 통화파일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나왔다고 보도한 MBC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 조성은 : 그렇죠.

▷ 최경영 :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윤석열이 시켜서 또는 윤석열 관련된 이름이 윤석열이란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죠?

▶ 조성은 : 한 3번에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조성은 : 저는 놀랐던 것이 윤석열 이름 통화에 절대 안 나온다고 캠프에서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이름이 안 나와야 되는 건가? 나오면 절대 불리하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 최경영 : 그런데도 어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젯밤 입장문에서 선거 공작용 거짓 프레임이 또 시작됐다. 검찰총장이 고발을 시킨 것이 아님이 오히려 명백해졌다. 전문을 공개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 조성은 : 그런데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1달이 질 수도 있지만 이게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서는 미래에서 온 괴문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손모 씨가 전달했던 내용들이 조작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김웅 의원이 같은 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조성은 :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거짓말이었던 게 증거로서 객관적 증거로서 밝혀지고 있는 와중이고 이제 저는 목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내놔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는 내놓으려고 이제 그걸 했고 대신 이 방송 공개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저해하지 않고자 하는 방향들은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대중들도 설득하고 또 수사기관의 핵심 증거로 사용을 하기를 바라서 이거를 공개한 거지 이게 어떤 호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을 받을 용도로 제가 공개하지 않았지는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조성은 :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전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17분 전체가. 그래서 또 제가 대답을 했던 이제 반응 안에서도 많은 이제 단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할수록 이제 끝은 사퇴나 이제 법적 책임을 직접 받는 결과밖에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조성은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고발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조성은 대표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