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입력 2021.10.20 (11:01)
수정 2021.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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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모든 축산차량은 가금류 사육농장 등 모든 축산시설을 방문할 때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이나 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류 운반 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해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경기도는 포천과 양평 등 19개 시·군에서 28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모든 축산차량은 가금류 사육농장 등 모든 축산시설을 방문할 때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이나 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류 운반 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해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경기도는 포천과 양평 등 19개 시·군에서 28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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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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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11:01:14
- 수정2021-10-20 11:05:23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모든 축산차량은 가금류 사육농장 등 모든 축산시설을 방문할 때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이나 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류 운반 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해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경기도는 포천과 양평 등 19개 시·군에서 28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모든 축산차량은 가금류 사육농장 등 모든 축산시설을 방문할 때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이나 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류 운반 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해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경기도는 포천과 양평 등 19개 시·군에서 28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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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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