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행정 예고

입력 2021.10.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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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새만금 수질과 축산 악취 관련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정 범위는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와 용암리 일대 117만여 제곱미터로, 제정되면 오는 2024년까지 현업 축사 매입과 매입지 수림대 조성 같은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지난 1960년대 한센인 이주 정책으로 조성된 뒤 현재 53개 농가에서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6만 3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 분뇨 등 폐수가 만경강 지류인 용암천을 따라 흘러 새만금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 악취 민원을 불러일으키며 매입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016년부터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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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 용지 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행정 예고
    • 입력 2021-10-20 12:16:51
    전주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과 축산 악취 관련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정 범위는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와 용암리 일대 117만여 제곱미터로, 제정되면 오는 2024년까지 현업 축사 매입과 매입지 수림대 조성 같은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지난 1960년대 한센인 이주 정책으로 조성된 뒤 현재 53개 농가에서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6만 3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 분뇨 등 폐수가 만경강 지류인 용암천을 따라 흘러 새만금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 악취 민원을 불러일으키며 매입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016년부터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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