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신고했더니 보내버린 경찰

입력 2021.10.20 (19:22) 수정 2021.10.27 (0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몇 개월 전 잃어버린 자신의 차를 도로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차를 보내버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제주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지난 2일/112 신고 통화 내용 :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구 세무서 지났고요. 도남 내리막길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지난 2일/112 신고 통화 내용 : "(저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쫓아가실 거죠?) 가야죠 가야죠."]

한 남성이 다급하게 112에 신고하는 모습입니다.

6개월 넘게 찾아다니던 자신의 리스 차를 도로에서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그동안 지인이 타고 다니다 지난 4월 잠적하며 사라진 건데, 차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리스업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보내버렸습니다.

[리스업체 관계자 녹취 : "인적사항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를 그 사람들 갖고 가면 영영 못 찾는다. 이걸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범죄 악용도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대포차를 단속할 경우, 지자체에 인계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성원/피해자 : "진짜 도로에 누워서 차를 못 보내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리스료(280만 원) 내면서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고 차가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또 대포차 특성상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도 모르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제주시 당직실에 문의한 결과 담당 직원이 없었고, 신병을 확보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발생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중에 차량 탑승자로부터 위치를 확인해 제주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다행히 나흘 뒤 발견됐고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지침을 만든 국토부와 경찰청은 야간이나 휴일에 대포차 등 운행정지 차량이 발견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 세워둔 뒤 지자체에 인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김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포차 신고했더니 보내버린 경찰
    • 입력 2021-10-20 19:22:23
    • 수정2021-10-27 09:51:02
    뉴스7(제주)
[앵커]

몇 개월 전 잃어버린 자신의 차를 도로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차를 보내버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제주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지난 2일/112 신고 통화 내용 :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구 세무서 지났고요. 도남 내리막길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지난 2일/112 신고 통화 내용 : "(저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쫓아가실 거죠?) 가야죠 가야죠."]

한 남성이 다급하게 112에 신고하는 모습입니다.

6개월 넘게 찾아다니던 자신의 리스 차를 도로에서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그동안 지인이 타고 다니다 지난 4월 잠적하며 사라진 건데, 차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리스업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보내버렸습니다.

[리스업체 관계자 녹취 : "인적사항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를 그 사람들 갖고 가면 영영 못 찾는다. 이걸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범죄 악용도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대포차를 단속할 경우, 지자체에 인계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성원/피해자 : "진짜 도로에 누워서 차를 못 보내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리스료(280만 원) 내면서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고 차가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또 대포차 특성상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도 모르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제주시 당직실에 문의한 결과 담당 직원이 없었고, 신병을 확보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발생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중에 차량 탑승자로부터 위치를 확인해 제주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다행히 나흘 뒤 발견됐고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지침을 만든 국토부와 경찰청은 야간이나 휴일에 대포차 등 운행정지 차량이 발견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 세워둔 뒤 지자체에 인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김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