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받은 전주시의원 징계해야”
입력 2021.10.20 (21:55)
수정 2021.10.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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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시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시의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의회가 징계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특위를 소집한 뒤 강력히 징계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시의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의회가 징계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특위를 소집한 뒤 강력히 징계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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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받은 전주시의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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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21:55:10
- 수정2021-10-20 21:57:10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시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시의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의회가 징계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특위를 소집한 뒤 강력히 징계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시의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의회가 징계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특위를 소집한 뒤 강력히 징계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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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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