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사망’ 관련 학교·업체 규정위반 확인
입력 2021.10.20 (21:55)
수정 2021.10.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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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 등이 조사한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와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고, 사업체는 18세 미만인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 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과 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와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고, 사업체는 18세 미만인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 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과 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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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사망’ 관련 학교·업체 규정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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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21:55:11
- 수정2021-10-20 22:03:56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 등이 조사한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와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고, 사업체는 18세 미만인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 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과 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와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고, 사업체는 18세 미만인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 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과 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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