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이르면 26일 발표…얼마나 내리나?

입력 2021.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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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세 인하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일요일(17일) 내놓은 입장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전국 평균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서면서 '유류세 인하'를 예상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어제(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힌지 사흘 만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26일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유류세를 얼마나 내릴지에 쏠리고 있다.


■홍남기 "내부적으로 검토 중" 실토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고유가 대책을 묻자 "에너지 가격 급등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까지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문제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을 지적하자 "확정되기 전에 알려졌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언제 발표하느냐고 재차 묻자 "열흘 이내, 다음 주 중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 검토"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유류세 인하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2018년과 같이 리터당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답했다.

인하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는 유류세를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30%까지는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조항을 들어 30%씩 6개월 동안 인하할 경우 3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이 "30%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을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역시 즉답을 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최대 15% 인하…이번에는?

2000년 이후 유류세는 총 3번을 인하했다. 2000년에는 2달 동안 4.7%가량, 2008년에는 10달 동안 10% 인하했다. 2018~2019년에는 10개월 동안 깎아줬는데, 인하율이 첫 6개월은 15%, 나머지 4개월은 7%였다.

홍 부총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힌 만큼 인하율도 어느 정도 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건 등을 봐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하율을) 12%, 12.5%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하율을 10%, 15%, 20% 등 5단위로 끊어서 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등이 포함된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0원이다. 유류세를 15% 내리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123원, 10% 내리면 82원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시행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 이후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시행까지는 2~3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발표할 경우 11월 중순쯤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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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이르면 26일 발표…얼마나 내리나?
    • 입력 2021-10-21 07:00:19
    취재K

'정부는 유류세 인하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일요일(17일) 내놓은 입장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전국 평균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서면서 '유류세 인하'를 예상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어제(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힌지 사흘 만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26일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유류세를 얼마나 내릴지에 쏠리고 있다.


■홍남기 "내부적으로 검토 중" 실토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고유가 대책을 묻자 "에너지 가격 급등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까지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문제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을 지적하자 "확정되기 전에 알려졌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언제 발표하느냐고 재차 묻자 "열흘 이내, 다음 주 중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 검토"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유류세 인하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2018년과 같이 리터당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답했다.

인하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는 유류세를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30%까지는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조항을 들어 30%씩 6개월 동안 인하할 경우 3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이 "30%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을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역시 즉답을 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최대 15% 인하…이번에는?

2000년 이후 유류세는 총 3번을 인하했다. 2000년에는 2달 동안 4.7%가량, 2008년에는 10달 동안 10% 인하했다. 2018~2019년에는 10개월 동안 깎아줬는데, 인하율이 첫 6개월은 15%, 나머지 4개월은 7%였다.

홍 부총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힌 만큼 인하율도 어느 정도 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건 등을 봐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하율을) 12%, 12.5%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하율을 10%, 15%, 20% 등 5단위로 끊어서 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등이 포함된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0원이다. 유류세를 15% 내리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123원, 10% 내리면 82원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시행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 이후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시행까지는 2~3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발표할 경우 11월 중순쯤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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