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강력범죄 전조 ‘스토킹’, 22년 만에 제대로 처벌한다

입력 2021.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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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스토킹, 강력범죄의 전조현상…강간·살인·방화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
- “정확한 성별 통계 어려우나 남성 피해자도 있어”
- “과거,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인 괴롭힘은 벌금 10만 원…법적 근거 미흡해”
-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요건에 성별 제한 없어…동성 간에도 성립”
-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행위와 범죄 구분…지속적·반복적일 때 ‘범죄’에 해당”
- “22년만에 통과됐지만 스토킹 처벌법 한계,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수사권 발동 된 후에야 가능”


■ 방송시간 : 10월 2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수진 변호사


https://youtu.be/sLGBb-pY1bY

◎범기영 스토킹 처벌법이 내일(21일) 시행됩니다. 박수진 변호사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진 안녕하세요?

◎범기영 현장에서 스토킹 사건 경험 많이 하셨죠?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박수진 글쎄요. 참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에 피해자의 사진이랑 주소랑 같이 그 현관 비밀번호를 온라인에 유포를 했고요. 유포하면서 외로우니 우리 집에 찾아와 달라는 글도 같이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남성이 집에 찾아오기도 했고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결국, 해외로 이주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범기영 이게 정말 가볍게 볼 게 아니군요?

▼박수진 네, 잡고 보니까 가해자는 직장 동료였고요. 전 직장 동료였는데 이제 피해자분이 상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은 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기영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상 성폭행을 유도하는 형태까지 가네요.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강력범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겠어요.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현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토킹하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처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뭐 이런 가벼운 경범죄로만 생각을 하셨는데요. 최근 보도된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강간이라든가 살인, 방화와 같은 강력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피해자한테 정신적, 신체적인 큰 피해를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래서 이제 주로 경찰에 초반에 신고하면 그거 뭐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참으세요. 한번 만나보지 그래요. 이런 반응들 많다는 호소가 많았는데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성만 또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비율상 여성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남성 피해자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토킹, 특히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익명성을 통해서 스토킹 행위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정확한 어떤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가해자의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처벌받은 건수가 신고 건수의 10%, 그런데 신고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을 테니까, 실제로 일어난 거하고 처벌 건수를 비교하면 확 또 떨어지겠어요.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경범죄 처벌법만 적용이 됐고, 그런데 달라지는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지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박수진 크게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벌금 10만 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킹으로 일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행하거나 그 조치를 했을 때 법적인 근거도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정의 규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전담 조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훨씬 진전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하면 기껏 노상방뇨를 하거나 밖에서 고성방가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흉기를 휴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이게 그러니까 꼭 남녀 관계가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다. 직장 동료거나 아니면 이웃이거나 이래도. 그래도 가능한 거군요.

▼박수진 그렇습니다. 이번 법률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와 관련된 요건에서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건,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 그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동성 간에서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기영 스토킹, 사실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서,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 그런데 스토킹 행위와 범죄,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본다고요?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박수진 말씀하신 대로 이번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스토킹 행위보다 스토킹 범죄가 더 중한 행위고요. 가장 큰 차이는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기영 99년부터 이 법이 발의됐는데 이제야 통과됐어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만들어져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조치가 좀 더 있어야 실효가 생길까요?

▼박수진 사실 22년 동안 총 25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법률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참 많은데요. 시행 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나 아니면 처벌 범위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본인의 어떤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법안에는 그 제도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접근을 막는 비슷한 조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이제 신고를 하고 수사권이 발동이 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조금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기영 피해자 보호 조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군요.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 시작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확 좀 와 닿긴 했는데, 그런 실제로 스토킹의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걸 호소하십니까?

▼박수진 일단 조기에 수사 기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더 이상 추가적인 가해 행위로부터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신속하고 긴급한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범기영 신속하고 긴급한 조치. 일단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가 보호해드려야죠. 위험에 처하진 분들은.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이 법이 만들어져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네요. 박수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구성: 오진주, 정리: 김영주 하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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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07:00:19
    사회
- “스토킹, 강력범죄의 전조현상…강간·살인·방화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br />- “정확한 성별 통계 어려우나 남성 피해자도 있어”<br />- “과거,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인 괴롭힘은 벌금 10만 원…법적 근거 미흡해”<br />-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요건에 성별 제한 없어…동성 간에도 성립”<br />-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행위와 범죄 구분…지속적·반복적일 때 ‘범죄’에 해당”<br />- “22년만에 통과됐지만 스토킹 처벌법 한계,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수사권 발동 된 후에야 가능”

■ 방송시간 : 10월 2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수진 변호사


https://youtu.be/sLGBb-pY1bY

◎범기영 스토킹 처벌법이 내일(21일) 시행됩니다. 박수진 변호사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진 안녕하세요?

◎범기영 현장에서 스토킹 사건 경험 많이 하셨죠?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박수진 글쎄요. 참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에 피해자의 사진이랑 주소랑 같이 그 현관 비밀번호를 온라인에 유포를 했고요. 유포하면서 외로우니 우리 집에 찾아와 달라는 글도 같이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남성이 집에 찾아오기도 했고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결국, 해외로 이주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범기영 이게 정말 가볍게 볼 게 아니군요?

▼박수진 네, 잡고 보니까 가해자는 직장 동료였고요. 전 직장 동료였는데 이제 피해자분이 상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은 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기영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상 성폭행을 유도하는 형태까지 가네요.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강력범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겠어요.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현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토킹하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처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뭐 이런 가벼운 경범죄로만 생각을 하셨는데요. 최근 보도된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강간이라든가 살인, 방화와 같은 강력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피해자한테 정신적, 신체적인 큰 피해를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래서 이제 주로 경찰에 초반에 신고하면 그거 뭐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참으세요. 한번 만나보지 그래요. 이런 반응들 많다는 호소가 많았는데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성만 또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비율상 여성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남성 피해자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토킹, 특히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익명성을 통해서 스토킹 행위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정확한 어떤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가해자의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처벌받은 건수가 신고 건수의 10%, 그런데 신고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을 테니까, 실제로 일어난 거하고 처벌 건수를 비교하면 확 또 떨어지겠어요.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경범죄 처벌법만 적용이 됐고, 그런데 달라지는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지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박수진 크게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벌금 10만 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킹으로 일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행하거나 그 조치를 했을 때 법적인 근거도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정의 규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전담 조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훨씬 진전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하면 기껏 노상방뇨를 하거나 밖에서 고성방가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흉기를 휴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이게 그러니까 꼭 남녀 관계가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다. 직장 동료거나 아니면 이웃이거나 이래도. 그래도 가능한 거군요.

▼박수진 그렇습니다. 이번 법률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와 관련된 요건에서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건,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 그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동성 간에서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기영 스토킹, 사실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서,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 그런데 스토킹 행위와 범죄,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본다고요?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박수진 말씀하신 대로 이번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스토킹 행위보다 스토킹 범죄가 더 중한 행위고요. 가장 큰 차이는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기영 99년부터 이 법이 발의됐는데 이제야 통과됐어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만들어져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조치가 좀 더 있어야 실효가 생길까요?

▼박수진 사실 22년 동안 총 25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법률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참 많은데요. 시행 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나 아니면 처벌 범위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본인의 어떤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법안에는 그 제도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접근을 막는 비슷한 조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이제 신고를 하고 수사권이 발동이 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조금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기영 피해자 보호 조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군요.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 시작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확 좀 와 닿긴 했는데, 그런 실제로 스토킹의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걸 호소하십니까?

▼박수진 일단 조기에 수사 기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더 이상 추가적인 가해 행위로부터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신속하고 긴급한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범기영 신속하고 긴급한 조치. 일단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가 보호해드려야죠. 위험에 처하진 분들은.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이 법이 만들어져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네요. 박수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구성: 오진주, 정리: 김영주 하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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