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스토킹, 이제 경범죄 아니다!…인식부터 달라져야
입력 2021.10.21 (07:45)
수정 2021.10.21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철민 해설위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범 김태현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석 달 넘게 스토킹해오다가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했고,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흔히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불리는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접근, 간섭을 넘어 심각한 상해나 성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를 그저 ‘사랑싸움’ 또는 ‘감정싸움’ 정도의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해 처벌에 온정적이었습니다.
실정법상으론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 360여 건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지난해엔 4천 5백여 건을 넘었고, 올 들어선 지난달까지만 무려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고작 11%만 경범죄로 처벌됐고, 나머지 89%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턴 사정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올 초 김태현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지난 4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 통과시켰습니다.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스토킹은 중대 범죄라는 게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연인 간 괴롭힘이나 사이버 협박,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학부모와 교사 간 업무적 괴롭힘, 불법 채권추심 등 그동안 실정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속적. 반복적 폭력들이 폭넓게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인식을 크게 바꿔야 합니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식의 상대방 감정이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실효성 있게 뿌리 내려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악질적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범 김태현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석 달 넘게 스토킹해오다가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했고,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흔히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불리는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접근, 간섭을 넘어 심각한 상해나 성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를 그저 ‘사랑싸움’ 또는 ‘감정싸움’ 정도의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해 처벌에 온정적이었습니다.
실정법상으론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 360여 건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지난해엔 4천 5백여 건을 넘었고, 올 들어선 지난달까지만 무려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고작 11%만 경범죄로 처벌됐고, 나머지 89%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턴 사정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올 초 김태현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지난 4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 통과시켰습니다.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스토킹은 중대 범죄라는 게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연인 간 괴롭힘이나 사이버 협박,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학부모와 교사 간 업무적 괴롭힘, 불법 채권추심 등 그동안 실정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속적. 반복적 폭력들이 폭넓게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인식을 크게 바꿔야 합니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식의 상대방 감정이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실효성 있게 뿌리 내려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악질적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스토킹, 이제 경범죄 아니다!…인식부터 달라져야
-
- 입력 2021-10-21 07:45:39
- 수정2021-10-21 07:52:14
김철민 해설위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범 김태현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석 달 넘게 스토킹해오다가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했고,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흔히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불리는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접근, 간섭을 넘어 심각한 상해나 성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를 그저 ‘사랑싸움’ 또는 ‘감정싸움’ 정도의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해 처벌에 온정적이었습니다.
실정법상으론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 360여 건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지난해엔 4천 5백여 건을 넘었고, 올 들어선 지난달까지만 무려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고작 11%만 경범죄로 처벌됐고, 나머지 89%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턴 사정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올 초 김태현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지난 4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 통과시켰습니다.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스토킹은 중대 범죄라는 게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연인 간 괴롭힘이나 사이버 협박,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학부모와 교사 간 업무적 괴롭힘, 불법 채권추심 등 그동안 실정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속적. 반복적 폭력들이 폭넓게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인식을 크게 바꿔야 합니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식의 상대방 감정이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실효성 있게 뿌리 내려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악질적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범 김태현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석 달 넘게 스토킹해오다가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했고,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흔히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불리는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접근, 간섭을 넘어 심각한 상해나 성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를 그저 ‘사랑싸움’ 또는 ‘감정싸움’ 정도의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해 처벌에 온정적이었습니다.
실정법상으론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 360여 건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지난해엔 4천 5백여 건을 넘었고, 올 들어선 지난달까지만 무려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고작 11%만 경범죄로 처벌됐고, 나머지 89%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턴 사정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올 초 김태현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지난 4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 통과시켰습니다.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스토킹은 중대 범죄라는 게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연인 간 괴롭힘이나 사이버 협박,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학부모와 교사 간 업무적 괴롭힘, 불법 채권추심 등 그동안 실정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속적. 반복적 폭력들이 폭넓게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인식을 크게 바꿔야 합니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식의 상대방 감정이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실효성 있게 뿌리 내려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악질적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
김철민 기자 kimmin@kbs.co.kr
김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