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3배 부과

입력 2021.10.21 (08:44) 수정 2021.10.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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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 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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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3배 부과
    • 입력 2021-10-21 08:44:49
    • 수정2021-10-21 08:49:00
    사회
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 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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