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택시에서 ‘노마스크’…관할 구청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

입력 2021.10.21 (10:22) 수정 2021.10.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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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 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윤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행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윤 후보) 관련 상담 민원이 접수된 게 있다”며 “소관 부서가 확정되면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윤 후보가 택시에 타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며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동승하고 있던 캠프 촬영팀이 ‘사진 촬영할 테니 잠깐 마스크를 벗자’고 요청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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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10:22:40
    • 수정2021-10-21 10:25:13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 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윤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행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윤 후보) 관련 상담 민원이 접수된 게 있다”며 “소관 부서가 확정되면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윤 후보가 택시에 타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며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동승하고 있던 캠프 촬영팀이 ‘사진 촬영할 테니 잠깐 마스크를 벗자’고 요청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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