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택시에서 ‘노마스크’…관할 구청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
입력 2021.10.21 (10:22)
수정 2021.10.21 (1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 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윤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행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윤 후보) 관련 상담 민원이 접수된 게 있다”며 “소관 부서가 확정되면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윤 후보가 택시에 타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며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동승하고 있던 캠프 촬영팀이 ‘사진 촬영할 테니 잠깐 마스크를 벗자’고 요청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 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윤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행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윤 후보) 관련 상담 민원이 접수된 게 있다”며 “소관 부서가 확정되면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윤 후보가 택시에 타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며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동승하고 있던 캠프 촬영팀이 ‘사진 촬영할 테니 잠깐 마스크를 벗자’고 요청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택시에서 ‘노마스크’…관할 구청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
-
- 입력 2021-10-21 10:22:40
- 수정2021-10-21 10:25:1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 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윤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행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윤 후보) 관련 상담 민원이 접수된 게 있다”며 “소관 부서가 확정되면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윤 후보가 택시에 타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며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동승하고 있던 캠프 촬영팀이 ‘사진 촬영할 테니 잠깐 마스크를 벗자’고 요청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 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윤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행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윤 후보) 관련 상담 민원이 접수된 게 있다”며 “소관 부서가 확정되면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윤 후보가 택시에 타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며 “후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동승하고 있던 캠프 촬영팀이 ‘사진 촬영할 테니 잠깐 마스크를 벗자’고 요청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박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