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 넘게 차이나는 ‘백내장’ 인공수정체 시술비…“투명성 높여야”

입력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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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부터 눈이 뿌옇게 흐려지고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는 증상, 백내장입니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 당뇨 환자도 합병증으로 겪는 경우가 많은 질병입니다.

초기에는 먹는 약과 안약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수술 말고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 “5년 동안 환자 수 32% 늘어” … “수술 건수와 진료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인구수 대비 백내장 환자 수는 3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백내장 수술 건수와 진료 비용 역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수술 건수 1위, 증가율 2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상담과 피해 사례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6년 반 동안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상담 3,945건 가운데 31.8%인 1,254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60건은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치료 재료비와 검사료를 포함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시술 비용은 같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해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5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병원별로 15배 이상 가격 차이·25%는 시술받은 인공수정체 종류도 몰라”

백내장 진단 방법 / 금융감독원백내장 진단 방법 / 금융감독원

백내장은 ‘세극등 현미경’으로 가늘고 긴 빛을 눈에 비춰 살펴본 뒤 백내장 수술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뿌옇게 흐려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렌즈를 삽입합니다.

그런데 일부 안과는 해당 검사 영상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는 급여(포괄수가제) 대상인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인공수정체’로 나뉘는데, 소비자원이 백내장 수술을 한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5.4%는 자신의 눈에 삽입된 렌즈의 종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치료 비용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다초점인공수정체’(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금액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달(9월) 29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나온 ‘다초점인공수정체’ 57개의 금액을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최대 15.2배까지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올해 7월 보고서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를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실손보험 청구에서 2백만 원대를 유지하던 다초점렌즈의 평균 가격이 3백만 원 후반대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정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비급여 검사 항목인 ‘안 초음파’와 ‘눈 계측검사’를 급여화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병원이 40~60만 원 상당의 검사비가 2만 원대로 줄어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초점렌즈 청구 비용을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한 실손보험 가입 환자 유치 리베이트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령자 44만여 명 가운데 3.8%인 17,625명이 보험사기 전력자였다”며 “지난해 보험 사기 혐의 보고 건수도 69건, 금액은 20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술로 부작용 피해를 겪기도 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로 보험비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일정 수가를 지급하더라도 모든 병원에서 세극등현미경검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면 수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검증 장치만 마련해도 불법적인 수술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65세 이상이 사용하는 비급여렌즈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하면 치료재료의 상한액이 형성되어 과도한 폭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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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12:00:12
    취재K

어느 날부터 눈이 뿌옇게 흐려지고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는 증상, 백내장입니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 당뇨 환자도 합병증으로 겪는 경우가 많은 질병입니다.

초기에는 먹는 약과 안약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수술 말고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 “5년 동안 환자 수 32% 늘어” … “수술 건수와 진료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인구수 대비 백내장 환자 수는 3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백내장 수술 건수와 진료 비용 역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수술 건수 1위, 증가율 2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상담과 피해 사례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6년 반 동안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상담 3,945건 가운데 31.8%인 1,254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60건은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치료 재료비와 검사료를 포함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시술 비용은 같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해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5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병원별로 15배 이상 가격 차이·25%는 시술받은 인공수정체 종류도 몰라”

백내장 진단 방법 / 금융감독원
백내장은 ‘세극등 현미경’으로 가늘고 긴 빛을 눈에 비춰 살펴본 뒤 백내장 수술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뿌옇게 흐려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렌즈를 삽입합니다.

그런데 일부 안과는 해당 검사 영상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는 급여(포괄수가제) 대상인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인공수정체’로 나뉘는데, 소비자원이 백내장 수술을 한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5.4%는 자신의 눈에 삽입된 렌즈의 종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치료 비용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다초점인공수정체’(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금액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달(9월) 29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나온 ‘다초점인공수정체’ 57개의 금액을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최대 15.2배까지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올해 7월 보고서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를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실손보험 청구에서 2백만 원대를 유지하던 다초점렌즈의 평균 가격이 3백만 원 후반대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정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비급여 검사 항목인 ‘안 초음파’와 ‘눈 계측검사’를 급여화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병원이 40~60만 원 상당의 검사비가 2만 원대로 줄어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초점렌즈 청구 비용을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한 실손보험 가입 환자 유치 리베이트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령자 44만여 명 가운데 3.8%인 17,625명이 보험사기 전력자였다”며 “지난해 보험 사기 혐의 보고 건수도 69건, 금액은 20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술로 부작용 피해를 겪기도 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로 보험비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일정 수가를 지급하더라도 모든 병원에서 세극등현미경검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면 수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검증 장치만 마련해도 불법적인 수술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65세 이상이 사용하는 비급여렌즈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하면 치료재료의 상한액이 형성되어 과도한 폭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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