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나필락시스 31건 인과성 인정…중증 2건 근거 불충분 판정

입력 2021.10.21 (14:34) 수정 2021.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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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아나필락시스 31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5일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사망 59건, 중증 52건, 아나필락시스 84건 등 신규 195건을 심의해 아나필락시스 31건을 인과성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및 면역혈소판 감소증 1건 등 중증 2건에 대해선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34차례 회의를 열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해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23건 등 총 430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사망 3건, 중증 40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1천만 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811건을 심의해,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57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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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아나필락시스 31건 인과성 인정…중증 2건 근거 불충분 판정
    • 입력 2021-10-21 14:34:31
    • 수정2021-10-21 14:49:30
    사회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아나필락시스 31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5일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사망 59건, 중증 52건, 아나필락시스 84건 등 신규 195건을 심의해 아나필락시스 31건을 인과성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및 면역혈소판 감소증 1건 등 중증 2건에 대해선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34차례 회의를 열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해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23건 등 총 430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사망 3건, 중증 40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1천만 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811건을 심의해,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57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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