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신규 신청 800여 건 중 257건 인정

입력 2021.10.21 (14:48) 수정 2021.10.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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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 사례 811건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는 811건 중 31.7%인 257건에 대해 피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는 "기저질환 및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접종 7일 후 발열, 13일 후 두통 발생, 21일 후 도통, 2개월 후 다리 저림 발생 등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사례, 고혈압 및 당뇨, 협심증 등 기저질환과 전신 상태로 인해 발생한 증상, 담낭염, 천장골염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발열이나 시력 소실 사례" 등은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7,210만 1,429건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17일 0시 기준 총 32만 2,379건입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4,926건으로 신고 사례의 1.5% 정도입니다.

심의 건 중 46.4%, 2,287건에 보상이 결정됐고 2건은 보류,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추진단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심근염, 심낭염 등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42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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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신규 신청 800여 건 중 257건 인정
    • 입력 2021-10-21 14:48:49
    • 수정2021-10-21 14:50:23
    사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 사례 811건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는 811건 중 31.7%인 257건에 대해 피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는 "기저질환 및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접종 7일 후 발열, 13일 후 두통 발생, 21일 후 도통, 2개월 후 다리 저림 발생 등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사례, 고혈압 및 당뇨, 협심증 등 기저질환과 전신 상태로 인해 발생한 증상, 담낭염, 천장골염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발열이나 시력 소실 사례" 등은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7,210만 1,429건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17일 0시 기준 총 32만 2,379건입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4,926건으로 신고 사례의 1.5% 정도입니다.

심의 건 중 46.4%, 2,287건에 보상이 결정됐고 2건은 보류,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추진단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심근염, 심낭염 등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42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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